교회 세습에 사회적 관심 집중

교회 세습에 사회적 관심 집중

[ 교계 ] 세습에 사회적 관심 집중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2년 10월 09일(화) 14:10
교회세습 찬반 논란

   
교회세습 방지 등을 포함한 개정된 교리와장정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공포된 이후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가운데)과 권오서 장정개정위원장(좌측 두번째)이 개정 법률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감리교 세습방지법이 통과돼 지난달 28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 반면 지난 7일에는 예장합동측 왕성교회가 교회세습을 결정해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달 25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제29회 총회 임시입법의회를 열고 이른바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교회 내에서는 물론 사회적 관심으로까지 확대됐던 세습방지법은 재석 3백90명에 찬성 2백45명, 반대 1백38명, 무효 7명으로 당초 예상을 뒤엎고 무난하게 통과됐다. 물론 대형교회와 달리 시골교회 목회자 등 세습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편법 세습의 경우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 등 반대 여론도 있었다.

임시입법회의를 앞두고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교수들은 "지난 4년간 교단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킨 감독회장 사태가 일어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독점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회세습 방지법은 자기개혁과 쇄신을 바라는 교회와 사회의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세습방지법 통과 소식에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세습방지법 통과 12일 만에 왕성교회가 세습을 결정, 세습방지법 통과 이후 최초의 교회세습 결정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교회개혁의 상징적인 결정을 내린 감리교의 교단 내부 상황은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거금지 가처분으로 인해 감독회장 및 동부연회 감독선거가 중지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 중부 중앙 경기 남부 충청 충북 삼남 등 8개 연회만의 감독선거가 실시됐으며, 김국도목사가 단독 후보로 출마한 서울남연회도 법원이 후보자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임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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