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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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칼럼 ] 노숙인에 대한 관심

김대양목사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8월 30일(목) 15:28

[NGO칼럼]

2012년 6월8일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1970년에 부랑인이라는 명칭으로 출발해서 2012년에는 노숙인이라는 용어로 통일이 되었다. 6월8일 시행에 들어간 노숙인 등의 정의를 보면 첫째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둘째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셋째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18세 이상인 사람을 가리킨다.
 
새로운 시행규칙이 시작되었지만 노숙인 보호시설은 아직 크게 변한 것이 없다. 노숙인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용하게 되는데, 노숙인이 발생하면 제일 많이 연락이 오는 데가 경찰 지구대이고, 다음이 시청이나 구청, 그리고 갱생보호공단 등에서 노숙인 보호요청을 하거나 개인이 보호시설을 찾게 되는 경우 상담을 통해서 시설을 이용하게 한다. 필자가 맡고 있는 시설은 시행령에 의해서 자활쉼터로 분류가 되었다.
 
노숙인이 발생해서 입소를 요청받고 상담을 하는데, 입소하려고 하는 노숙인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긴장이 역력하다. 그만큼 노숙생활로 받은 많은 상처로 인하여 삶에 의욕을 잃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노숙인은 노숙생활을 통해서 심리사회적 외상을 겪는다. 처음부터 바로 노숙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바로 노숙인이 되지는 않는다. 실직 수당을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 벌어놓은 유무형의 재산을 가지고 얼마간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가정이 해체되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노숙을 경험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오는 동안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사실 노숙의 가장 밑바닥에는 경제적인 구조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경제적 구조에 따른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 노숙인이 되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이다. 돈이 많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숙을 하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통념상 그렇다는 말이다. 즉 노숙인은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 재산이 없어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온갖 굴욕을 겪는다. 노숙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노숙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술을 먹으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지만 노숙인이 술을 한잔 하면 알콜 중독자 취급을 받는다. 정신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 사회는 이러한 현상을 당연한 귀결이라고 믿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회적인 지지망을 넓혀주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은 빈곤층에게 자활을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빈곤자가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사회적관계망을 통해서 주거를 지원하거나 주거공간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정서적인 지원을 통해서 노숙인으로 가는 것을 차단시키며, 더 나아가 자활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망을 교회가 감당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교회는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구제를 하고 약자들을 돕고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숙인에게 사회적 관계망이 되어준다면 한국에 더 이상 노숙인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교회의 관심이 절실한 것이다. 노숙인들도 웃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스스로를 높이며 사회의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 꽃이 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김대양목사/예장노숙인복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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