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3차 총회교회자립위원회

제96-3차 총회교회자립위원회

[ 교단 ] 생활비 지원지침 수정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2년 07월 31일(화) 11:39

2013년부터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생활비가 가족 3인에서 2인 기준으로 월 1백만원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교회자립위원회(위원장:오정호)는 지난달 3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제96-3차 총회교회자립위원회를 열어 교회자립사업지침안을 수정 보완하고 총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존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본인과 가족 2인을 기준(총 3인)으로 지급했던 생활비를 목회자 부부(2인)를 기본으로 월 1백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단 직계비속 중 만 26세 이상은 계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 총회가 실시하는 교회자립지도자과정 이수자는 각 노회 교회자립위원회의 당연직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결의 했으며, 노회 자립대상교회 지원 연결 현황과 관련한 전산입력시기를 기존 12월에서 5월까지 최종 입력을 마쳐야 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한편 2013년 지원하는 노회와 지원받는 노회의 변화도 예상된다.
 
서울서북노회의 연결노회는 진주남노회로 변경했고, 서울동노회 안양노회는 지원했던 경기노회의 자립으로 지원노회 변경이 불갈피 하다. 또 부산남노회 전남노회 경기노회가 자립노회로 변경할 예정이며, 명성교회와 안산제일교회에는 진주노회를 위한 특별지원을 요청했다.
 
실무자인 군농어촌선교부 총무 김철훈총무는 "3차3개년 교회자립사업지침이 본교단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노회와 노회간 1:1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를 놓는 단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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