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선거조례 개정' 공청회 부산지역서 열려

총회 '임원선거조례 개정' 공청회 부산지역서 열려

[ 교단 ] 부총회장 선거 개정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7월 18일(수) 09:51
   

【부산】총회 임원선거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10일 서울지역에 이어 12일 부산산성교회(허원구목사 시무)에서 부산ㆍ경남지역 노회임원 및 총회총대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전국 노회총대 모바일(우편)투표 선거안'에 대해 소개한 규칙부 제1분과장 이기환장로는 "전국 64개 노회의 2만2천 여 모든 노회원을 부총회장 선거권자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매표행위에 대한 유혹을 없애야 한다"며, "노회원들에 의해 부총회장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각 노회와 지교회에서 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장로는 투표방법으로 '모바일투표'에 대해 강조했다. 모바일 투표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선거인이 본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는 투표방법이다. 휴대전화 번호 소유자가 곧 선거인이므로 본인의 직접 투표가 가능하고 투표 참여시 개인 인증과정을 거치므로 대리투표를 방지할 수 있고 비밀투표 보장을 위해 전 과정을 2중 암호화 처리를 함으로 이중투표를 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어 '현행벌칙 강화안 및 제비뽑기안'에 대해 소개한 총회 규칙부 제2분과장 정봉기목사는 "한국교회가 금권선거를 막지 않으면 세상보다 못한 교회로 버림을 받을 절박한 위기"라며, '금품 제공시 수수한자가 10일 안에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50배의 포상을 하고 제공자에게는 50배 벌금을 받는다'는 것을 벌칙강화 시행 세칙 안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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