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평생교육, 합법적인 방안 모색

종교단체 평생교육, 합법적인 방안 모색

[ 교계 ] 평생교육시설 설립의 쟁점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2년 07월 18일(수) 09:21

'종교단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토론회' 개최
 

   
▲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종교단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서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성진목사가 기독교계를 대표해 발제하고 있다. 

종교단체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종교단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및 관계 교육청 담당자, 평생교육학회, 기독교, 불교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교단체 평생교육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쟁점이 된 내용은 평생교육시설의 건축법상 용도의 문제, 설립 주체, 교육대상 등 크게 3가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건축법에 평생교육시설 시행령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지 교육시설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 평생교육법상 8가지로 구분된 평생교육기관의 형태에 종교단체가 빠져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지난해 학원법 개정 이후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고 대상 강좌가 전면 금지된 점 등이다.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시설로 설립하지 않았거나 언론기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합법적인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도 지난해 개정된 학원법으로 인해 2중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동부광성교회(김호권목사 시무)는 실제로 학원법 개정 이후 학파라치 제도에 의해 고발을 받고 3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초ㆍ중ㆍ고 대상 강좌를 운영하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 지난 5년간 운영된 이 교회의 문화강좌는 3개월 과정의 1백여 개 강좌에 1천2백명이 수강했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아왔다. 교회는 "문화를 통해서 지역과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고 있는만큼 이를 멈출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고심 끝에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26일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월간겨자씨부설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일산의 거룩한빛광성교회(정성진목사 시무)의 경우 지난 6월 1일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강좌를 폐지하고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강좌만을 실시하고 있다. 역시 학원법 때문이다. 이날 기독교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정성진목사는 교회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가 했던 문화강좌는 드럼, 농구, 풋살 등으로 인근 학원에 피해를 줄만한, 영어나 수학 등 학습에 직접 관계된 것이 거의 없다. 저렴한 비용으로 소외계층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훌륭한 사람들로 자라게 하는 것은 종교 본연의 의무 아닌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 목사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의 형태 중 '비영리 종교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할 것 △교육대상을 성인과 어린이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불특정다수로 확대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태호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총괄기획 이사 역시 "불상, 십자가 등 교육공간에 종교적인 상징물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평생교육이 이뤄지는 데 문제가 없다. 무조건 막는다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법개정까지는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참석한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 담당자는 "수강생들에 대한 안전 보장과 쾌적한 수업 여건 조성이 필요한데 평생교육시설은 시설 및 설비 기준이 약하다"며 "학원법을 통한 관리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최재성의원(민주통합당)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종교단체가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봉사와 사랑의 실천적인, 순기능적인 역할이 확대될 수 있기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