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제29회 총회 1차 실행부위원회 개최

감리교, 제29회 총회 1차 실행부위원회 개최

[ 교계 ] 입법의회 결국 열기로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2년 07월 11일(수) 13:14
   
▲ 이날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던 '입법의회 개최' 여부를 두고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6일 본부 회의실에서 제29회 총회 1차 실행부위원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재적 51명(언권위원 15명 포함) 중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입법의회 개최' 여부가 갑론을박 끝에 표결에 부쳐져 찬성 18표, 반대 14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정확한 입법의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오는 16일 공천위원회가 열린 뒤 20일 2차 실행부위원회를 거쳐 각 분과위원회 조직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는 장정개정위원회가 포함돼있으며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장정은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의회를 개최하고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할지, 또는 일부 법이 개정된다 해도 이를 30회 총회를 전후해 어느 시점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기택 임시 감독회장이 제시한 정상화 로드맵은 7월말 후보 등록, 9월말 선거, 10월말 총회 개최 순으로 이미 선거 일정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또, 감사 결과 은급기금 손실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 및 자산 운용의 문제점이 드러난 은급재단과 관련 5∼7명을 위원으로 하는 신은급법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위원 구성은 임시 감독회장에게 위임했다. 또한 기독교대한감리교산하 사립학교문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대문교회 존치 관련 성명서를 채택했으며 직원 임금체불 및 재정 유용 사태가 드러난 기독교타임즈에 관해서는 자체 이사회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감리교의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총회가 끝난 후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2년마다 행정총회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교단 내 사실상의 최고 의결기구라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10월 28회 총회가 파행된 후 지난 4년 여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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