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척 시점,노회 허락 후 공식 설립예배 드린 날로 해석

교회개척 시점,노회 허락 후 공식 설립예배 드린 날로 해석

[ 교단 ] 헌법위원회 해석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7월 11일(수) 09:21

교회개척의 시점은 개척예배를 드린 일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설립한 일자로 알 것인가?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김수읍)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교회개척의 시점에 대해 노회의 허락을 받고 공식적으로 설립예배를 드린 날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전남노회장이 질의한 교회개척의 시점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최초로 개척예배를 드린 날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움이 있다"면서 "교회 개척의 시점은 노회의 허락을 받고 공식적으로 설립예배를 드린 날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2장(교회) 제10조(지교회의 설립)에서 "공동예배로 모이는 기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해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는 법 조항에 근거해 이와 같이 결의했다.

한편 헌법위원회는 위임목사가 사임이나 은퇴했을 경우에 기존의 전도사와 부목사의 청빙 및 연임청원에 관한 질의에 대해 "기존 전도사와 부목사는 1회에 한해 임시당회장이 청빙할 수 있으며 단 새로운 부목사는 청빙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헌법위원회는 서울동노회장의 질의에 대해 헌법 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와 헌법 정치 제68조 6항(당회의 직무)에 의거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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