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한다"

"헌법개정안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한다"

[ 교단 ] 총회 헌법개정안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7월 05일(목) 22:24

임시목사 명칭 변경,타국 시민권자 규정 등

지난 3년간 끌어온 총회 헌법개정안에 대해 전국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문원순)는 제94회기부터 지난 총회에 이르기까지 유안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전국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에서 오는 8월 6일부터 전국 6개 지역을 돌며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헌법개정위원회가 공청회를 위해 내놓은 헌법개정안에 따르면,논란을 빚고 있는 타국 시민권자에 대한 조항을 비롯해 임시목사 호칭을 담임목사로 하고 당회원 요구 없을 때에 임기 자동 연장과 행정 쟁송 중에 재심 및 특별재심에 관한 규정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에 대한 개정안도 마련돼 타교파의 목사청빙 조항에서 '합동정통'을 '백석'으로,'미주한인장로회'를 '해외한인장로회'로 변경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중부지역(8월 6일 대전신학대)를 비롯해 전북지역(7일 산돌교회)과 전남지역(8일 빛과사랑교회),경북지역(10일 내당교회),경남지역(16일 산성교회),수도권지역(17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헌법개정위원회는 공청회에 앞서 전국노회에 헌법개정안을 발송한데 이어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오는 제97회 총회에 최종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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