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압 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교회로 거듭나라

억압 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교회로 거듭나라

[ 교단 ]

황필규목사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6월 19일(화) 15:33
인권은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30조)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 선언은 1,2차 세계대전에서 인간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과 전쟁의 무질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생명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공동인식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그 당시 우리 총회는 일제식민과 2차 세계대전의 어둠에서 막 벗어난 혼란기를 맞았기에, 우리 사회 안에 인권의 자리를 만들어 내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총회는 이미 제21회 총회(1932년)에서 '재만동포구제'란 명칭으로 남북한의 빈곤층 구제를 시작했으며, 목회자와 가족, 수재민, 나병환자, 순교자의 유가족 등 빈곤층을 우선적 대상으로 구제해 왔다.
 
민족해방과 6.25 한국전쟁,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등 일련의 역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권력의 부정부패는 4.19혁명과 5.16 군사쿠데타를 일어나게 했다. 이어서 군사정권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수 많은 민중 세력들을 희생양으로 몰아세웠다. 그 결과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이 사회 곳곳에서 만연하게 되어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사라진 암울한 시대를 맞게 되었다.
 
1970,80년대 독재정권에 의한 어두운 정치적 상황이 극에 달하면서, 불의한 정권은 이에 항거하는 노동자 농민 학생 교수 언론인 종교인 등의 양심세력을 마구잡이로 구속시켜 억압했다. 특히,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으로 많은 생명들이 폭도란 오명을 쓰고 우리나라 공권력에 의해 무참한 죽음과 희생을 당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총회는 1985년 제71회기에 전도부 산하 인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 조남기목사, 부위원장 고영근목사, 총무 금영균목사, 서기 고환규목사, 회계 차선각목사를 위촉하였으며, 전국 10개 지역에서 39명의 인권위원을 세워 활동하게 했다. 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1974년 인권위원회를 조직한 것을 제외하면, 한국교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고 현재까지도 인권위원회를 조직한 교단은 없다.
 
물론 우리 총회는 인권위원회 조직 전에도 인권운동을 해 왔는데, 제61회 총회 1976년에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어 구속된 고영근목사의 석방기도회, 제66회 총회 1982년에 광주항쟁 관련 부상자 가족과 장기구속자 가족, 해직교수의 생활비, 원풍모방 관련 구속자 법률구조비 지원 등 여러 활동을 했다. 또한 1982년에 사회부는 군부독재 상황에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와 인권이 존중되는 참여 민주정치가 한국사회에 실현되고 지탱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시급성을 중요시하고 대책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총회 인권위원회를 조직한 후 첫 사업으로 '인권문제협의회'를 1986년 2월에 개최했다. 당시에 이종성 총회장은 개회설교에서 "인권에는 무게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전했고, 주강사인 이삼열박사는 '평화와 인권'에 대해 발제했다. 같은 해 '인권과 평화협의회'를 7월에 가지고 '인권과 평화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2,3월에 개최하여 인권 쟁점들에 대한 논의와 사례보고, 정책협의회 선언문을 채택하여 입장과 행동지침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또한, 제74회기 1989년에는 12월 10일 직전주간을 '총회 인권주일'로 정하고 총회장 담화문과 성명서를 계속해서 발표해 왔다. 인권 쟁점으로는 산업선교와 노동자, 농촌문제와 농민, 재일동포, 사형제도 폐지, 평화통일, 반인권법(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노동법) 독소조항 개폐작업, 일본군위안부, SOFA개정, 소수자 인권(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새터민, 다문화 가정) 등이다. 1988년에 총회는 인권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승격시키고, 전국노회가 지역 인권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총회는 안타깝게도 1980년 광주민중항쟁 발발 당시에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 입장을 표하지 못했지만, 1982년에 인권운동의 근거를 준비해 다음 해에 '사회선교백서-민중과 함께 하는 교회'를 발간했으며, 1984년에 기독교사회선교지침서를 채택함으로써 인권(정의)운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한 인간이 아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눌림을 받을 때, 교회는 그 원인을 제거해 주어서 인간답고 자유롭게 살도록 도와야 한다. 갖가지 부정과 부패로 인한 소외계층을 위한 인간화 운동은 어두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제는 인권운동의 내용이 구체성을 띠어서 법이나 권력이나 재력 등의 구조 악에서 해방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는 2004년 제89회 총회에서 기독교사회운동지침서로 채택되어 인권운동의 내용과 원칙을 구체화되었다. 성서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해방자 예수, 기독교인의 삶의 자리로서의 세상, 세상에 대한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인권운동의 내용은 첫째, 정의의 추구-오직 정의를 물같이(암5:24), 둘째, 사랑의 실천-하나님과 이웃 사랑(마22:37~40), 셋째, 풍성한 생명의 삶(창2:7, 요10:10), 넷째, 평화의 선언-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마5:9), 다섯째, 지극히 작은 자들과의 연대(마25:40), 여섯째, 목표는 하나님 나라-새 하늘과 새 땅(사65:17) 등 이다.
 
총회는 기독교사회운동지침서를 통해 인권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첫째, 한국교회는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기여했다는 자긍심이 있지만, 변화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과제 설정은 실패했다. 둘째, 한국교회는 새로운 정권에 대한 감시, 비판, 대안 제시의 기능 수행에 실패했다. 셋째, 한국교회는 자기반성, 자기개혁, 그리고 연합운동에 미진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는 데 실패했다. 넷째, 한국교회는 사회운동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주체적 조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운동의 급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패했다.
 
또한, 기독교사회운동의 원칙으로는 영성, 연대, 지속성의 차원을 중시했고, '비폭력 평화 수단'의 채택을 삽입했다. 자기반성과 자기적용의 원칙으로는 더 정의롭고, 더 민주적이며, 더 모범적(실천적)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은 이것들을 '자신의 의'로 삼지 말아야 함을 언급했다. 주요 과제로는 첫째, 민주주의 정착, 둘째, 경제정의 실현, 셋째, 민족문제 극복, 넷째, 보편적 인권 추구, 다섯째, 세계평화에 기여, 여섯째, 한국교회는 지금 여기에서 자기를 반성하고 새롭게 개혁해 나감으로써 비기독교인들로부터 배척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기 보다는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한국교회는 교회갱신 운동과 기독교사회 운동을 자신의 과제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세기 총회의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로는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남북 당국의 전향적인 대화 촉구, 둘째 북한당국이 주민의 인권존중과 생명보호를 감당하게 하고 남한당국이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 셋째 평화신념으로 고통당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지수 강화, 넷째 신자유주의 체제가 가져온 양극화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위한 인간중심의 대안공동체 건설 등을 위한 연대와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총회가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63개 지역 노회와 8천6백여 교회까지 협력하여 수행해 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황필규목사(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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