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법(律法)과 법률(法律)

율법(律法)과 법률(法律)

[ 논단 ] 주간논단

김재복변호사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6월 12일(화) 16:08
기독교로펌에 근무하여서 그런지 몰라도 싫든 좋든 교회분쟁사건에 종종 관여하여 특히 교회나 교단을 방어하는 변론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필자가 교회관계 소송에 관여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교회가 스스로 만든 교회법을 지키지 않으면 일반 법원이 교회내의 재판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최근 교회의 권징재판을 비롯한 교단 내부의 재판이나 의사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어디까지 일반 국가의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종종 논의가 되고 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리 대법원은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원칙적으로 교회내부의 권징재판에 대하여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권징재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교회내부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장부 열람등사등 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보듯이 교회측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래에서는 교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교회를 수호하고 교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생각들을 나누어 보기로 한다. 첫째, 교회 헌법 중 권징편을 좀더 정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여러 교회 헌법상의 권징조례를 살펴보면 조직이나 재판절차가 불비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래도 대한예수교장로교 통합교단의 헌법은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으나, 다른 교단들의 교회 헌법 중에서는 조직이나 재판절차 면에서 너무나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법원재판에서 교회헌법의 미비점 때문에 변론에 많은 고충을 받은 기억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단의 권위와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예산이나 인력의 낭비가 많았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몇 해 전에 기독법조인들이 모여서 각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성사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
 
둘째, 교회 헌법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교회내 정관이나 행정규정의 명확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 교회관련 재판을 수행하다보면 교회 행정의 제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방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셋째, 특히 예산의 집행과 사후 결산처리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교회를 흠집내려는 세력들이 최근에 가장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회헌법이나 정관 또는 제규정에 따른 예산의 집행이나 결산이 이루어져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근래 어느 신우회 모임에서 선배 기독법조인으로부터 "율법(律法)과 법률(法律)은 앞뒤 글자배열 순서만 뒤바꾼 것일 뿐 근본적으로는 같은 말이다"라는 조언을 들은 적이 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였으면서도 그전에 미처 그런 생각을 못해 보았는데 선배 법조인의 말을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결국 교회법이나 사회법, 법(법률)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公義)와 정의(正義)를 실현하는데 있고, 그 점에서는 다 마찬가지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중요한 점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의 평화가 깨어진다는 사실이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