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재정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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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6월 05일(화) 14:10
본교단 총회가 목회자의 지도적인 위치와 선교 전략적인 면을 고려해 납세의 의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연구안이 발표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일 대전신학대학교 글로리아홀에서 총회 재정부(부장:최내화) 주최로 열린 제96회 총회 재정정책 세미나에서 김진호장로(광석교회)는 "최근 성직자의 납세문제가 논란을 거듭해오면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납세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성직자의 지도적 위치와 선교 전략적인 면에서 총회가 개교회의 자율적인 참여라는 선언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성직자의 납세문제에 관한 연구' 제하의 발제에서 그는 "성직자의 생활비는 형식만 볼 때에 근로소득세 과제대상이며 조세이론으로 볼때에도 과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종교사역의 특성과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미뤄볼 때에 세법상 과세소득이라고 단정지을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담임목사의 사례비 중에는 선교비 활동비 구제비 등이 포함돼 있어 순수한 생활비는 사회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소액"이라며 "개교회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히는 것과 함께 다만 생활비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선 과세가 되지 않도록 지도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정정책 세미나는 이종윤목사(한국기독교학술원장)의 '교회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까' 제하의 특강을 비롯해 이재우집사의 '웃음치료' 특강과 김진호장로의 '성직자의 납세문제에 관한 연구,교회세정 현안' 연구안 발표,최내화장로(충신교회)의 '목회자 퇴직금제도'에 관한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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