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설립목적에 따라 지원자격 제한 허용해야

신학대,설립목적에 따라 지원자격 제한 허용해야

[ 교계 ]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 맞게 세례 조항 유지 바람직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5월 23일(수) 09:08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최근 결정이 신학대학교의 설립목적을 고려하지 않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3월 22일자 대교협의 공문에 따르면,신학대학의 일반전형 지원자격에 종교제한을 둘 수 없다는 심의결과를 밝히고 있어 종교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신학대학교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학대학들은 이번 대교협의 심의결과에 대해 신학대학 설립목적을 훼손할 뿐 아니라 종교지도자를 양성할 신학대학 본연의 목적을 거부하는 결과라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에는 종교 성별 결혼유무와 같은 특정한 사항의 제한을 둘 수 없으며 다만,신학과에 한해 일반전형에서 지원자격 상의 종교적 제한을 둘 수 있다"면서 "아울러 수시 및 정시에서 특별전형으로 종교적 지원자격을 수립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대교협 공문에 대해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신학과와 기독교교육과 교회음악학과 등 3개 학과 모두 종교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일반학과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학과 뿐만 아니라 3개학과가 동등하게 지원자격 제한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신대는 또 "정관에 의해 개교 이래 지금까지 세례를 받은 자에 한해 입학자격을 부여해 왔고 단 한번도 기본자격을 모든 형태의 입학전형에서 예외로 한 적이 없다"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학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해 이뤄진다는 조항이 있는데 사전에 어떤 협의나 협조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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