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에서도 기독교인 면모 보여주세요

투표에서도 기독교인 면모 보여주세요

[ 교계 ]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기독교인 현명한 자세 요청돼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0년 05월 25일(화) 16:44
오는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2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지난 20일 시작됨에 따라 전국이 선거 열풍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처음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교회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투표에 임하는 기독교인들의 현명한 자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독교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우창록ㆍ이하 기윤실)은 이번 6.2지방선거를 맞아 기독교인들이 의 현명한 투표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름하여 '톡(talkㆍ이야기) 프래이(prayㆍ기도) 보트(voteㆍ투표)'로 요약되는 이 캠페인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교회 소그룹(구역, 셀, 순)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 '이야기(talk)'하고, 약자의 보호정신에 입각하여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그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pray)'한 후, 실제 '투표(vote)'에 참여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인 중 같은 교회 성도거나, 종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정치는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해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기윤실의 캠페인은 참신한 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윤실은 기독유권자의 현명한 투표 참여를 위해 △공명선거를 통해 정직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하기 △교회가 선거운동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돈과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기 △자신과 연고가 있거나 종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지지하지 않기 △소속 정당 대변자보다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지지하기 등의 행동지침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교인뿐 아니라 교회가 범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주의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교회가 주의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는 △특정 후보자를 같은 종교라는 이유로 지지권유한 경우 △특정 후보자가 교회의 기념행사에 강사로 나서 자신을 선전하는 경우 △교회에서 발간하는 주보,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교회에 통상헌금 수준이 아닌 거액의 헌금을 한 경우 △교회성도가 동료 성도들을 모아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음식물 제공한 경우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경조사에서 축의 및 부의금을 제공받는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기윤실 조제호 정책팀장은 "1인 8표를 행사해야 할 이번 6.2지방선거의 경우 선출인원만 4천여 명에 달해 교회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중의 하나가 선거참여인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공명선거 뿐 아니라 적극적인 투표참여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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