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공회, 출판권 회수...반제품으로 공급

찬송가공회, 출판권 회수...반제품으로 공급

[ 교계 ] 이사회 결의, 9월 5일부터, 관련 단체들과 줄다리기 예상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0년 05월 06일(목) 09:36

(재)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이광선 서정배)가 찬송가 출판권으로 단독으로 행사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찬송가 출판권 소유 권한과 관련해서 관계기관들 간에 한바탕 줄다리기가 예산된다.

찬송가공회는 지난 4월 29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제28차 이사회를 갖고 법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된 출판권과 관련해서 출판사들과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9월 5일부터는 공회가 출판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것을 결의했다.

이사회는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찬송가 보급과 관련해서 안건으로 상정된 찬송가 출판권을 공회가 갖고 모든 찬송가를 반제품으로 출판해 찬송가 제작을 희망하는 출판사와 단체 및 개인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의가 시행될 경우 현재 찬송가 출판권을 행사해 온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는 다른 일반 출판사나 개인과 같은 입장에서 공회가 발행해 공급한 반제품 찬송가로 성경과 합본을 해서 제작해서 유통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찬송가공회의 결의에 대해 그동안 찬송가 출판권을 행사해 온 두 출판사가 이를 수용할 것인가는 일단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회나 예장출판사는 줄 곧 출판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해 왔기 때문으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태세이다.

그러나 공회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21세기 새찬송가를 발행하면서 과거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의 연합구조는 소멸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찬송가 발행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 출판권 회수는 물러설수 없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공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새찬송가 출판권은 이를 개발한 공회가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각 출판사들과 출판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9월 5일이후부터는 찬송가 출판권이 공회에 있서 반제품을 생산해 출판사에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회 이사회 또한 출판권 소유와 관련해서 "공회와 출판업계간에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불법찬송가 발행과 독점적 출판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의도를 설명한다.

한편 이날 공회 이사회에서는 판권 관리와 관련해서도 모든 출판물 및 음원의 출판권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결의해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또 문제되고 있는 저작권 및 저작료지급문제도 저작권협회 등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사회에서는 1년임기의 공동이사장에 이광선목사(신일교회)와 예장합동측 총회에서 파송된 서정배목사를 연임시키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했다.

▲공동이사장:이광선 서정배 ▲공동서기:이홍열 박용삼 ▲공동회계:최재우 김정일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