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강의석 사태' 대응책 고심

총회, '강의석 사태' 대응책 고심

[ 교단 ] '강의석 사건' 대법원 판결 후 총회 대책 마련, 기독사학 건립 이념 수호ㆍ자율성 확보 방안 연구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0년 05월 04일(화) 17:50
   
▲ 기독교학교연합회와 기독교학교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4월 28일 '강의석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대법원이 종립학교라도 학생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본교단 총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판결의 해당 학교인 대광고가 직영사학인데다 종교계 가운데 종립학교를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회는 이번 판결로 또 다른 '강의석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가 높다. 그러면서도 산하 학교 분위기를 점검하면서 향후 학교 운영에 미칠 영향과 논란의 쟁점을 분석하는 등 대안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기준은 ▲종교교육에 앞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가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가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내렸다.
 
그러나 기독사학 관계자들은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며 학생 선발권이 학교에 없는 상황에서 종교교육을 제한하면 건학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선교'라는 건학 이념을 구현하면서 학생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다.
 
현재 총회 관련 기독사학 관계자들은 대부분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결 직후인 4월 28일 전국 기독사학 관계자들로 구성된 기독교학교연합회와 기독교학교협의회는 연합이사회를 열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사회에 참석한 교장과 교목 등 30여 명은 대처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총회 차원에서 대처가 진행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향후 '강의석 사태'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줄 자문기구의 조직을 총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에 참석한 총회 사무총장 조성기목사는 "대책위원회 구성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겠다. 총회도 여러 방면으로 돕겠다"며 "교회협과 한기총에도 입장을 전달하고 공조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기독사학 관계자들은 현행법 수정 추진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헌법소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학교의 선택권을 늘리는 방안을 집중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삼열장로(전 숭실대 교수)는 "현행 평준화 정책을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립학교에 한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선택권을, 학교는 학생선발권을 갖도록 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이것마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들 학교에 대해 '선지원, 후추첨'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학진흥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사학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용관목사(오산고 교목실장)는 "사학이 건학정신을 살리고 창의적인 교육 운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하고 사학법인의 수익성을 높여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종교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는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기독사학의 종교교육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뜻에서다.
 
현직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본부 정병오대표는 "평준화 정책이 기독사학에는 선교의 기회였다. 그러나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며 "복음보다는 입시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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