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 하지 말라고?

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 하지 말라고?

[ 교단 ] 22일 대법원 "기독 사학 종교 자유 보장" 판결, 한국교회 전반 "기독 사학 자율성 침해" 반발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0년 04월 27일(화) 09:50
기독교재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라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에 대한 기독교계의 우려가 높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학내 종교교육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다 퇴학 처리된 강의석씨가 대광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평준화정책으로 신앙과 무관하게 기독교 사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단의 기준점은 종교교육과 관련해 사전에 동의를 구했는지와 자유로운 대체과목 선택이 가능했는지 등으로 삼았다.
 
이번 판결을 두고, 대광고를 직영사학으로 두고 있는 본교단을 비롯해 한국교회 전반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8일에는 기독교학교연합회와 교목연합회 관계자들이 긴급 모임을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대광고등학교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기독교 사학에서 종교교육은 넓게 보면 학교 교육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희주교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현재 내부 회의 중인데,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내부 상황을 전했다.
 
교목전국연합회장 박남석목사(기전여고)는 "기독교 사학의 설립 이념을 말살시키는 판결이다. 기독교 사학은 이제 운영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기독교학교협의회 김정섭사무국장은 "기독교 사학의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여파로 종교교육이 위축될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 사학의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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