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미비하면 보완을"

"법이 미비하면 보완을"

[ 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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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01일(화) 18:50

남정규 / 증경총회장ㆍ동광교회 원로 목사

법이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 늘 개정하여 보완되기 마련이다.
우리 장로교는 학문과 경건을 표방하며 정치적으로는 민주공화정치를 통해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행정을 하고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 신학으로서 칼빈의 겸손하고 깊이 있는 신학의 터 위에 정의롭고 경건한 삶을 영위하며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자랑하는 장로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이나 교리나 제도나 의식이 가장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근자에 이르러 장로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듯하여 우려된다.

 #장로교의 정체성에 관하여

신학이나 교리, 제도, 의식이 무시되고 교단 간의 담이 무너져서 장로교인지 천주교인지 감리교인지 순복음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교단의 좋은 특성들이 없어진 것이다.

요즈음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영 낯설어서 따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찬양대가 청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청중은 왜 우뢰와 같은 박수를 치는지, 예배가 아니라 공연을 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원래대로 말한다면 찬양이 있으면 청중은 '아멘'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하는 것도 너무 생소하다.

그리고 얼마 전 '장로들의 신앙선언문'이 신문에 실린 것을 봤다. 물론 그 신앙선언을 해야할 이유가 있었겠으나 그 선언문을 보는 순간 '장로님들의 신앙이 우리의 것과 다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헌법책 서두에서 보면 역사적인 신앙고백서가 나와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신앙고백서도 있다. 그런데 장로의 신앙선언이 왜 별도로 있어야 하는가. 집사, 권사의 신앙고백도 있어야 하는가. 잘못하면 장로들의 신앙은 다른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된다.

바라기는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장로교의 정체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교회에서도 교리 부분을 자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의 확실한 신앙을 보존할 수 있고 특히 이단 사상이 난무하는 이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두 종류의 장로

정치 제4장 22조 항존직에 '장로는 두가지가 있으니 설교와 정치를 겸한자는 목사라하고 치리만 하는자를 장로라 한다'고 하였다. 목사, 장로가 다 같은 장로인데 여기에서 목사와 장로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종종 이 두 직분 사이에서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문제로 말썽이 되는 것을 본다. 그것은 주로 장로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인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세가지가 있다.

첫째, 다 같은 당회원인데 왜 장로는 설교는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정치 25조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로 되어 있고, 정치 39조에는 장로의 직무로서 '장로는 치리회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그리고 교인을 살피고 권하고 지도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해서 설교권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목사, 장로가 같은 당회원이라는 정치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목회적인 차원에서 목사에게만 주어진 권한인 것이다.

둘째, 같은 당회원인데 왜 장로는 당회장이 되지 못하는가. 총회나 노회에서는 장로가 총회장도 되고 노회장도 되는데 왜 당회장은 되지 못하는가. 이 점에 대하여도 시원한 답변을 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교회 행정에 밝은 분의 말로는 총회와 노회는 정치적인 차원이지만 교회는 목회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목회 측면을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교회는 목회적 차원이고 노회와 총회는 정치적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장로는 협력자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 노회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개교회를 대표한 목사, 장로가 파송되어 동일한 권리와 직무를 감당하므로 총회나 노회에서는 장로도 장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본다.

셋째, 장로가 목사안수는 왜 할 수 없는가. 문제 역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지침서가 있으면 좋겠다. 사실상 법적으로 '장로는 목사안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조문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구전이나 예를 통해서 그리고 약간의 설명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속한 노회에서는 장로는 노회장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며 목사안수식에 사회와 기도, 서약, 선포는 할 수 있고 안수만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예가 되어 불편없이 지내고 있는 것이다.

# 장로교 교리에 대한 교육 필요

이 점에 대하여도 어렵게 설명을 덧붙인다면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권을 주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에서도 당회장, 제직회장직을 목사에게만 줄뿐 아니라 그 권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목사의 소속을 장로와는 달리 노회에 두고 노회에서 안수하게 하나 그 직임은 노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씀 선포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뜻이 아닐까.

끝으로 바라기는 법으로나 어떠한 지침서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난제들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하여 이러한 문제로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 방비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총회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이 미비하면 보완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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