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 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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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30일(수) 11:21

남정규/증경총회장ㆍ동광교회 원로 목사


언권회원에 관해

며칠 전 서울 어느 교회 안수집사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인즉 '은퇴한 안수집사와 권사는 왜 제직회 언권회원도 되지 못하는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서재 깊숙이 꽂아 둔 헌법책을 꺼내어 지금의 헌법과 대조해봤다. 그 결과 1999년도에 발간된 헌법 57조엔 '은퇴집사 및 권사는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고, 2002년판에도 역시 동일한 기록이 있었으나  2007년판 57조에는 '은퇴집사 권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기 전에 퇴임한 집사 권사다'라고 되어 있을 뿐 '언권회원이 된다'라는 말이 삭제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원로목사는 당회 언권회원이 된다'라는 조문이 어디에도 있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공보 2004년 11월 27일자에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 : 우영수) 질의의 답변은 "은퇴목사는 당회 언권회원이 될 수 없고 원로목사는 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헌법 해석으로는 "원로목사는 당회 언권회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점을 확실히 해야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 45조에 "은퇴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행법은 형평성을 잃는 법이 된다. 이 점을 확실히 하여 법이 합리성이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헌법을 다루는 분들은 유의함이 좋을 듯 싶다.

행정권과 사법권에 관해

지금 총회적으로 헌법을 다루는 분들이 권징 1장 제4조 2항에 나오는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는 조문을 헌법 전체에 적용시켜서 미조직교회 당회장이 당회권을 행사했다가 불법자가 되어 목회에 큰 타격을 받고 목회에 실패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므로 미조직교회 당회장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치 제67조 4항에 "미조직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는 조문 때문에 미조직교회 당회장이 당회권을 행사하며 교회의 조직과 관리운영을 하게 되고 또한 치리장으로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치리권 중 행정권에 속한 것이다.

법을 다루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미조직교회 당회장이 치리권을 행사할 때는 크고 중한 것은 할 수 없고 가벼운 것만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법에 '무엇은 중한 것이고 무엇은 가벼운 것'이라고 명시하여 주었어야 할 것이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원래 헌법이 행정권과 사법권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중 '행정권'은 '정치'이고 '사법권'은 '권징'이다. 그리고 '정치'는 교회의 조직관리 운영차원에서의 법이고 '권징'은 사법권으로 반드시 고소고발을 통해서 이뤄진다. 그러므로 고소고발이 없이는 사법권이 발동되지 못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권징 1장에 나오는 "재판 없이는 권징할 수 없다"는 조문을 정치권 조문에까지 적용시켜서 혼자서 재판할 수 없는 미조직교회 당회장권을 박탈해버리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은 교회에 유해를 끼치는 자가 있어도 고소고발자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치리하지 못한다. 헌법에 정통한 분의  답변으로도 그럴 경우에는 당회장이 고발하여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목사가 교인을 걸어 고소고발을 해서야 되겠는가? 그러한 목사가 어떻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교회의 유해자는 고소고발자가 없어도 당회나 당회권을 대행하는 당회장이 식별하여야 한다. 권고도 하고 근신도 시키고 아니면 더한 조치도 취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서 행정권이라 한다.

혹자는 그럴 경우에 혼자있는 당회장이 재판할 수 없음으로 '위탁판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위탁판결이 무엇인가? '위탁판결 청원'은 고소고발자 없이 이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소고발자 없이는 사법권이 형성되지 못하므로 재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권징 제6장 121조에서 "위탁판결 청원은 하회에서 재판하기가 곤란할 때 상급치리회장에게 재판을 의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고소고발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권으로 처리해야 한다. 당회, 노회, 총회는 치리기관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당회, 노회, 총회에서는 재판 없이 회의 도중 치리회로 선포하고 결의로 치리하였다. 이것이 '행정권'이다. 그러므로 헌법을 관계하는 분들은 '정치'의 행정권과 '권징'의 사법권을 확실히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여 주기 바란다. 이 문제 때문에 미조직교회 당회장이 당회장권을 상실해버리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자가 되어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을 자기수준과 잣대에 맞춰 쉽게 재단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우리 헌법은 자주 손질을 해서 균형을 잃고 앞뒤가 맞지 않고 빠진 부분이 있어 다시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개정을 해서 현대 감각에 맞도록 함이 좋겠다고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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