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타교단 목사 청빙 기회 확대되나

해외 타교단 목사 청빙 기회 확대되나

총회 임원회, 헌법시행규정 23조 개정안 헌법위에서 심의하도록 이첩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4년 06월 14일(금) 22:56
총회 임원회는 지난 13일 대전제일교회에서 9차 임원회를 가졌다.
해외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이들을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호가 더 넓어질 전망이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13일 대전제일교회(김철민 목사 시무)에서 제108회기 9차 임원회의를 갖고, 다른 교단의 목사 청빙에 관한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3조 개정 청원건을 다루며, 절차에 따라 헌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첩했다.

헌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보낸 개정안에는 기존 '해외한인장로회에서 신학을 이수한 경우 미국 LA 및 뉴욕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 본교에서 2년 이상 신학석사 과정(M.Div)을 이수한 자에 한해 청목과정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규정을 미국 타지역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 이수자도 본교단 청목과정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 LA와 뉴욕의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만 허락하던 것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한 것.

이외에도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 세계선교협의회(CWM), 복음선교연대(EMS),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회원교단의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석사 과정(M.Div)을 이수해 목사 안수를 받고 예장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 2학점을 포함해 30학점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한 경우 목사 청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총회 임원회는 타교단 목사청빙에 관한 헌법시행규정 중 특히 해외 교단에 대해 너무 제한적이어서 해외의 유능한 인재들이 본교단 교회나 기관에 청빙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헌법위원회에서 심의해 제109회 총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총회 임원회는 원한석(피터 언더우드)씨가 요청한 '고(故) 원성희 선교사 양화진외국인묘원 합장을 위한 협조 청원건'에 대해 논의하고, 양화진외국인묘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교회100주년기념사업회 및 100주년기념교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고 원성희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 고 원일한 박사의 부인으로 1960년부터 44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와 봉사를 통해 큰 공헌을 했다. 그녀는 유언으로 양화진외국인묘원 내 언더우드 가족 묘역에 안장된 남편 원일한 박사와 함께 합장해 줄 것을 원했지만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재단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가 신규 매장 불가를 이유로 합장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임원회는 총회에서 시행한 제108회기 2024 전도부흥운동을 앞장서서 69개 노회와 지교회, 전도부흥위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서 전도부흥위원장 김준영 목사에게 전도부흥운동 시상식에 맞춰서 총회장 명의의 공로패 수여를 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 임원회는 고시위원회의 조례 개정 청원을 규칙부로 이첩했다. 현 고시위원회 조례 제6장(응시) 제18조는 "합격과목의 유효기간은 응시 첫해 년도를 포함하여 5년까지이며, 이후 전 과목은 무효처리된다"고 되어 있으나 청원된 개정안에는 기존의 문구에 "단, 응시자의 현역 복무기간과 국가재난 및 질병 등 불가항력적 특수상황, 임신출산(출산 전 10개월부터 출산 후 12개월)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며 특별한 상황에 대한 면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고시위원회 조례 9장(사정) 부분에서도 "고시청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를 전혀 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는 기존의 문구에 위의 동일한 특수 상황에 대한 면제사항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제108회기 총회 목사고시 합격자 보고 및 발표를 허락해달라는 청원건도 통과됐다. 이번 총회 목사고시의 총 응시자는 997명이며 합격자는 488명으로 48.9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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