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교회 설립기준, 보다 명료하게

공유교회 설립기준, 보다 명료하게

헌법개정위원회, 총회 수임안건인 헌법개정안 심의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4년 05월 13일(월) 07:4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황형찬)가 지난 9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망실에서 제108회기 5차 회의를 열고 제109회 총회에 상정될 헌법개정안을 연구·심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황형찬)가 지난 9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망실에서 제108회기 5차 회의를 열고 제109회 총회에 상정될 헌법개정안을 연구·심의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제108회 총회 수임안건 헌법 제2편 정치 제10조 '지교회의 설립' 중 공유교회의 설립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유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노회의 허락을 받아 예배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로 자구를 수정해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제106회 헌법위원회는 "기존 교회 건물이라도 해당 교회가 공유교회를 허락하고 노회가 이를 확인한 후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설립을 허락할 수 있다"면서 "공유교회도 지교회 설립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또 제14조 교인의 구분 4항 세례교인(입교인)과 관련한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7세 이상)자와 원입교인(13세 이상)으로 세례를 받은 자, 또는 아동세례교인으로서 13세 이상인자'에 대한 개정안은 '또는'과 '13세 이상'의 자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연구 중이다.

현재 헌법에서 유아세례는 출생에서 6세까지, 아동세례는 7세에서 12세까지이며, 입교는 13세 이상이다. 그러나 유아세례교인과 아동세례교인의 연령을 맞추기 위해 유아세례 입교자 나이를 7세로 개정하고, 아동세례교인이 신설되면서 4항 세례교인(입교인)에 '또는 아동세례교인으로서 13세 이상인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유아세례교인의 입교가 7세 이상이고, (7세부터 가능한) 아동세례는 입교가 없기 때문에 '13세 이상'이 의미가 없다고 해석하고 연구중이다.

총회와 노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모적인 행정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도 연구중이다.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에 대해 '총회의 회기(다음해 9월 정기 총회까지)를 마치지 못하고 총회 개최 연도 연말까지만 시무 후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경우는 총회 총대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헌법 제1편 교리 제2부 신조(12신조)의 표제 및 삭제 문구를 복원하는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표제와 삭제문구를 복원해 상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71년 9월 20일부로 인쇄된 '헌법'(1974년판 확인)의 신조(12신조)에서 여러 곳이 불법적으로 변개된 사실이 확인됐고, 변개가 확인된 △제12조항 △승인식 △각 조항의 표지들 △제2조항의 '진실하심과' 삭제 등에 대해 표제와 문구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이 밖에도 헌법개정위원회는 미진 안건에 대해 오는 7월 중 워크숍을 개최하고 헌법 전반에 걸친 연구와 심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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