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역 활성화 도움 vs 재산권 분쟁 불씨

사역 활성화 도움 vs 재산권 분쟁 불씨

선교사 '이중 멤버십' 필요성 증가, 장단점 따져 도움 되는 쪽으로 방향 잡아야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4년 02월 25일(일) 19:14
강사들에게 '이중 멤버십'에 관해 질문하는 정책협의회 참석자.
'이중 멤버십'을 허락해달라는 총회 파송 선교사들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현장의 선교사들은 최근 NGO 및 선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사역들이 많고, 지역개발이나 구호 등 선교의 영역이 다양화 되면서 이러한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이에 총회 세계선교부는 지난 20일 대전노회 회관에서 열린 제108회기 총회 세계선교부 정책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이슈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강의를 진행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

'이중 멤버십'은 한 선교사가 두 개 이상의 선교단체에 동시에 소속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이중 멤버십'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타 교단은 거의 대부분 허락하고 있는 '이중 멤버십'을 총회가 허락하고 있지 않은 배경에는 이전의 경험 속에서 이로 인한 혼란을 겪은 경험 때문.

예장 총회는 1976년 출범한 미주한인장로회(KPCA)와의 상호협력 관계 속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중 멤버십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선교사들의 교단 탈퇴와 재산권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자 총회 정치부는 2009년 총회 파송 선교사가 해외 교단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의하면서 지금까지 세계선교부도 운영규정에서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일 세계선교부 정책협의회에서 강의한 이재한 선교사는 교단 소속 선교사들의 설문을 기초로 '이중 멤버십'의 장점과 단점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일단 긍정적인 면으로는 △사역의 효율성에 도움 △교단 파송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서 개척해야 할 경우 필요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발휘 가능 △선교단체의 축적된 선교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음 △전문인 선교사의 경우 이중 멤버십이 더욱 필요 △선교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NGO 사역, 비즈니스 선교, 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등이다.

반면 부정적인 면으로는 △예전에는 선교단체가 선교정책이나 선교사 관리에 있어 앞서 갔지만 현재는 교단의 정책과 선교 방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필요성이 적음 △선교사 은퇴 혹은 임지 변경시 재산문제 발생 △교단 선교사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 재정 창구 등 혼돈 △소속된 두 기관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없으면 사역 방향이 모호해지거나 단체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가능성 고조 등을 지적했다.

선교사들과 선교학자들은 각자 세부적인 의견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중 멤버십을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총회 세계선교부는 산하 선교연구위원회에 연구를 의뢰해 이에 대한 안을 도출해 총회의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향성을 잡고 있다.

그러나 '이중 멤버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단과 선교단체 상호 간에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선교사의 관리 감독을 위한 범위와 한계를 정해야 하고, 선교사 간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선교지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미리 해야 유사 시 갈등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교단 파송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두어야 차후 선교단체와만 협력하고 교단 선교사회 모임에 소홀하거나 교단 정책에 따르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윤태 목사(대전신성교회·세계선교부 선교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예장 합동, 예장 합신, 예장 고신, 예성 등의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현재 '이중 멤버십'을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예장 합동의 총회세계선교회(GMS)의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선교사 이중 멤버십을 허락해 교단 파송 선교사가 대폭 증가했었으나, 최근에는 △선교사 관리상의 어려움 △선교사들간 협력사업의 어려움 △'이중 멤버십' 선교사를 준회원으로 분류해 신분적 차이를 두는 것 △선교단체들의 한국 내 지부 설치로 교단으로 갈 선교 후원금과 선교 인력을 흡수하는 일 등 부작용이 발생해 최근에는 이중 멤버십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타 교단의 이러한 예는 '이중 멤버십'의 허락이 완전한 답은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해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총회 세계선교부는 이중 멤버십에 대한 대안으로 선교지에 한인교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회를 구성하는 해외한인선교노회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정치부, 세계선교부, 규칙부, 헌법위원회가 공동으로 수차례 관련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제96회 총회에서 선교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조직은 선교노회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해 '이중 멤버십'도, 선교노회도 불허된 결과만 낳게 됐다.

2022년 세계선교부는 선교위원회를 선교노회로 전환하기 위해 '선교노회 조직을 위한 헌법과 규칙 개정 청원건'을 제출했는데 지난해 108회 총회에 개정안이 상정되어 올해 현재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세부안을 중이다. 기본적인 골자를 살펴보면, 선교노회는 노회의 기능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준노회로 목사 안수권과 총대권을 주지는 않는다.

선교사들과 선교학자들은 에큐메니칼 선교를 지향하며 현지 교단과의 동반자 선교를 추구해 온 교단 선교가 더욱 활발해지기 위해, 또한 다각화되고 다양화 되는 사역을 유동적으로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이중 멤버십'의 허락을 비롯한 선교노회 등의 대안이 하루 속히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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