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포교 처벌 법안, '이만희 방지법' 제정하라"

"사기포교 처벌 법안, '이만희 방지법' 제정하라"

제3차 청춘반환소송 집단소송 준비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4월 03일(일) 23:29
신분과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는 신천지의 '모략 전도'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2심 판결에 이어, 사기포교 피해 예방을 위한 처벌 법안 이른바 '이만희 방지법'을 제정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제3차 청춘반환소송 및 사기포교처벌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1일 프레스센터에서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유대연·이사장:진용식) 주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표:신강식) 주관으로 진행됐다.

신천지의 포교에 대해 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는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 교주와 자신들이 죽지 않고 육체 영생한다는 망상적 종말론에 빠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오직 이만희 교주에게 목숨을 거는 꼭두각시 인생을 살고 있다"라며, "이로 인한 가출과 이혼 등 가족갈등과 파괴가 심각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진 목사는 "신천지 같은 사기조직의 문제를 '개인의 종교적 자유' 영역으로 보고 방관해선 안 된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반사회적 사이비종교의 사기포교 피해예방을 위한 '사기포교 처벌법' 제정을 청원했다.

기자회견에서 유대연과 전피연이 제안한 사기포교 처벌법은 종교 실명제, 사기 포교 처벌, 피해보상 방안 도입 등이다. 이들은 "포교를 위한 모임이나 교육·문화 행사활동을 진행할 경우 소속 종교단체를 사전에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제한하는" 종교 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사기포교 처벌법과 관련해 이들은 "종교를 빙자해 신분을 속이거나 포교 목적을 숨긴 채 포교하는 행위, 다른 종교단체의 명의나 마크를 도용하는 사기적 포교활동 등에 대해 형사 처벌법을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누구든지 쉽게 신고하고 수사할 수 있는 법률적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대연과 전피연은 제3차 청춘반환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청춘반환소송은 신천지의 포교로 피해를 입은 탈퇴자들에게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이다.

청춘반환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사명의 홍종갑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소송 경과를 설명했다. 1차 청춘반환소송과 관련해 홍 변호사는 "1차 2심 판결에서 신천지의 모략전도가 위법하고, 신천지교회뿐 아니라 모략전도에 투입된 신도들이 함께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라며, "이제 모략전도가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각 교회에 침투하는 추수꾼 전도도 어려워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차 청춘반환소송과 관련해 그는 "현재 2차가 진행 중이고 3차를 모집 중인데, 2차 청춘반환소송의 경우 거액의 헌금 피해와 이를 지급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고, 신천지의 허황된 교리의 위법성 문제가 2차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2차 판결의 결과에 근거해 4차 소송은 더욱더 그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춘반환소송과 관련해 유대연 홍연호 청춘반환소송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1차는 서산 피해자들과, 2차는 춘천 피해자들과 진행했으며, 3차 소송도 변호사들의 재능기부와 후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계획 중"이라며, "4차와 5차엔 더 많은 피해자들이 함께 참여해 신천지의 은닉한 재산까지 피해배상금으로 사회에 환수되고, 이만희 교주는 종교 사기와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며, 신천지 해체로 이어질 날이 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청춘센터 천안지부 김민환 센터장은 추후 청춘반환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대학 진학 포기, 학업과 경제활동 중단 등 구체적인 피해 사항과, 각종 명목 헌금 관련 직접적인 금전 피해 내역, 또한 회의록 공문서 공지사항 문서자료가 소송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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