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에 대한 통전적 실천방안 필요하다

양성평등에 대한 통전적 실천방안 필요하다

[ 논설위원칼럼 ]

현정임 장로
2021년 11월 29일(월) 08:09
199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제80회 총회에서 역사적으로 여성안수 법제화가 선포된 이후, 이듬해인 1996년 여성안수가 실시되어 그 해 19명의 여성목사와 14명의 여성장로가 배출되기 시작했다. 교단이 발표한 2020년 말 현재 교세 통계에 의하면 여성장로는 1623명이며 여성목사는 2515명에 이른다.

2004년 본 교단 제89회 총회에서는 김희원 장로(여전도회전국연합회 35대 회장)가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교단 총회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활발하게 직임을 감당하였으며, 제104회 총회에서는 김순미 장로(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49대 회장)가 부총회장으로 선출되는 놀라운 새 역사가 창출되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2021년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교회여성의 제언을 통해,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균형 있는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제도와 정책 의결 기구에 여성 참여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한편 한국교회는 교인의 다수가 여성임에도 대부분의 의결기구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각 교단의 의회 대표 여성 참여도를 살펴보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여성총대가 2014년 61명(3.5%)에서 2018년 165명(15.5%)으로 증가하였고, 기독교한국루터회는 여성권사들이 총대로 참여하지만 총대 의결권이 없고 여성안수 제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대한성공회도 2001년 이후 여성사제의 서품이 가능하나 여성이 상위 결정기구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총대가 10명 이상인 노회는 목사 장로 1인 이상의 여성총대를 파송하고, 제106회 총회에서 언권회원이었던 남·여신도회, 청년 대표를 총대로 허락하였으며, 신학대학교 이사회 구성에서도 여성 1인을 포함시키도록 결의하였다.

본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어떠한가? 각 노회가 여성총대 1인 이상 파송하는 것은 허락되었으나 제106회 총회 여성총대는 34명으로 전 총대의 2.26%에 불과하며, 여성 총대 할당제는 현재까지 법제화되지 않고 있다.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여성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고, 2020년 제105회 총회에서는 인권 및 평등위원회로, 2021년 제106회기에는 양성평등 및 성경적 가정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총회의 입지가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교단 제106회 총회 의결 기구에는 여성 총대가 임원단에 들어가지 못했고, 상임부위원회의 실행위원에도 숫자적으로 미흡한 점을 볼 때 양성평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130만 선교여성의 목소리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1995년 여성안수 법제화가 선포된 지 26년이 경과되어 오늘날까지 많은 여성장로와 여성목사가 배출되고 있으나, 각 교단마다 여성장로와 여성목사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맡아서 균형 있는 공동체로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교단 총회에 바라기는 양성평등의 하모니를 잘 구축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도가 속히 시행되기를 소망한다.





현정임 장로 / 영락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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