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수습안 관련 총회결의 무효소송 1심 판결 '각하'

명성수습안 관련 총회결의 무효소송 1심 판결 '각하'

28일 민사법원에서 판결, 원고측은 항소 시사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1년 10월 29일(금) 09:24
이날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관계자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총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제104회 총대 중 김정태 목사 외 3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를 피고인으로 제소한 총회결의 무효소송 판결이 10월 28일 서울지방법원 민사법원 민사법정 460호에서 열렸다. 오후 2시에 진행된 재판에서 담당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담당한다"라는 짧은 주문을 읽음으로 이날 판결을 마쳤다.

'각하'는 민사 소송에서 소나 상소가 요건 자체를 형식적으로 갖추지 못했을 때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내용과는 상관 없이 소송을 종료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판결을 참관했던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관계자들은 공판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변호사들과 의논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동연대는 "종교 내 법질서가 사회정의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쉽게 각하됐다"라며, "판결문을 받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변호사들과 의논해서 항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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