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목회자 양성, 온라인만으론 어려워"

"양질의 목회자 양성, 온라인만으론 어려워"

총장협의회, 온라인으로만 신학 수업은 안돼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21년 10월 10일(일) 23:34
10월 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가진 총회 신학교육부 산하 총장협의회.
9월 28일 한소망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에서 '온라인 수강자의 목사고시 응시를 불허하는 헌법개정안'이 허락됨에 따라, 미주장신대 온라인 과정 이수 후 본교단 청목과정을 거쳐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총회 신학교육부 산하 총장협의회는 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갖고, "교회 위상 하락의 원인으로 목회자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양질의 신학교육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교단 산하 7개 신학대학교가 영성과 학문을 겸비한 리더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교회들의 힘을 모아 달라"고 입을 모았다.

제106회 총회에선 '2021년 목사고시 응시자 중 미주장신대 온라인 과정 졸업자 2인의 자격 여부'에 대해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결과 발표가 보류돼 있던 2인의 합격 여부는 절차를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총회 신학교육부는 이미 104회기에 온라인 수강을 불허하는 헌법 개정을 청원했으나, 105회 총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다뤄지지 않았다. 총회 고시위원회는 지난 3월 미주장신대 온라인 과정 이수자의 본교단 목사고시 응시 자격에 대한 헌법 해석을 질의했으며, 위원회의 해석에 대해 '심의 중인 헌법개정안과의 배치'를 이유로 재심까지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총회 신학교육부도 교단 산하 신학교들과의 형평 등을 이유로 재해석을 요청했으나, 제106회 총회 석상에선 결국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헌법위원회 해석이 채택됐다.


차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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