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상황시 온라인 총회 개최 위한 근거 마련

국가재난 상황시 온라인 총회 개최 위한 근거 마련

[ 제106회총회 ] 헌법위원회 청원안 통과, 목회지 대물림 관련 헌법시행규정은 자진철회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1년 09월 29일(수) 06:59
총회 헌법위원회가 청원한 헌법 개정안이 일괄 받아들여짐에 따라 총회 헌법개정위원회로 이첩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가 청원해 허락을 받은 헌법 제2편 정치에는 '집사'를 '안수집사'로 호칭 개정, 국가재난상황시 온라인 총회 개최를 위한 근거 마련에 맞춰졌다.

헌법 제3편 권징에선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총회 재판 없이 혹은 총회 재판 중 또는 총회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국가기관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또한 총회 재판국 구성 및 자격엔 총회총대 3년 이상 경력자 중에 총회에서 선임된 14인과 총회임원회에서 추천한 3인으로 구성, 그리고 화해조정 분과 시설, 총회 재판 없이 혹은 총회재판 중 또는 총회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국가 기관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제소한 자의 소속 치리회는 반드시 기소해야 하고 기소 후 재판에 의해 면직과 출교 처분 등의 개정안이 담고 있다.

한편 노회원 목사 장로 동수에 맞춰 연구돼 온 헌법 정치 제2편 제74조 노회원 자격에 관한 개정은 1년간 더 연구하기로 하고 허락을 받았다. 또한 교계의 관심을 끌었던 목회지 대물림과 관련된 헌법시행규정 신설건은 헌법위원회가 자진 철회하고 1년을 더 연구하기로 했다. 헌법위원회가 자진 철회한 헌법시행규정 신설 조항은 "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5년 이후에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1,2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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