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자립사업, 목회지원.교회자립 방향 설정

교회자립사업, 목회지원.교회자립 방향 설정

2022년부터 시행될 3차3개년 지침, 106회 총회 보고
지원받는 노회 기준 강화로 자립노회 일부 증가 예상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1년 08월 20일(금) 07:31
총회 교회자립사업이 목회자의 단순 생활비 지원에서 목회적 지원과 교회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같은 교회자립 사업 정책에 대한 논의가 오는 2022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박한규)는 지난 19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제105회기 마지막 모임을 갖고 전국 노회 동반성장사업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한 3차3개년(2022~2024년) 교회동반성장사업 지침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기존 의의 보완을 통해 목회적 다양성을 모색한 자립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교회동반성장위원회의 정책과 사업이 단순히 목회자 생활비 지원중심의 제한성을 벗어나서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목회적 지원과 교회 자립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그리고 다양성을 기반한 목회의 길을 여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3차 3개년은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는 과도기로 세부 지침을 최대한 시행하도록 하고, 3차 3개년 이후 평가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관계를 조정하도록 한다"는 지침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노회 내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조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기존 위원 구성을 개편해 교회동반성장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전문위원 2명 이상을 추가로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오는 2022년부터는 지원받는 노회의 기준도 강화된다. 개정된 지침안에 따르면 기존 지원받는 노회의 자노회 지원금 비율을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했다. 3차 3개년 기간 중 자노회 지원금 비율이 70% 이상 상회한 노회는 자립노회로 전환되지만 지원받는 노회의 교회의 월 평균 지원금이 전체 평균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오는 106회 총회에 보고될 '자비량목회(이중직)'와 관련한 내용도 삽입했다. 위원회는 "모든 노회는 총회 관련 지침에 따라 자비량(이중직) 목회를 노회 지도하에 허락한다"는 노회 공통 지침안을 추가했고, 교회자립사업을 지원하는 노회는 1년 1회 이상 (지원받는 노회와)교류 및 실사를 진행하되, 지원받는 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총회 국내와군특수선교처 총무 문장옥 목사는 "교회동반성장사업의 3차 3개년 주요 지침은 목회자 생활비 지원 중심의 정책을 벗어난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목회적 지원으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과 그 중 자비량목회 및 선교적 교회로의 현실적 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오는 2022년부터 전국 노회가 3차 3개년 지침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위원회는 사업 지침에 따라 2차 3개년 기간 중 자립노회로 전환한 '순천남노회'와 '여수노회'에 총회장 표창패, 이 두 노회를 지원했던 '평북노회'와 '서울동노회'에는 감사패를 수여해 줄 것을 총회 임원회에 상신해 허락을 받아 106회 총회에서 수여 할 예정이다. 2022년 노회 지원과 관련 서울동노회는 김제노회, 진주남노회, 평북노회는 강원노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임성국 기자
교회동반성장사업 만족도 44.6%, 긍정적 평가    교회 '자립' 위해 '지원교회가 더 노력한다' 판단 교회동반성장위원회 노회 위원 대상 설문결과 발표    |  2021.08.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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