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구성·동성애 척결 요청

혁신위 구성·동성애 척결 요청

[ 총회기획 ] 103회 총회 헌의안 내용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8년 09월 05일(수) 15:06
이번 제103회 총회 헌의안에 많이 등장하는 어휘들을 사용해 만든 빈도수 그래프. 중심 쪽, 큰 글씨일수록 많이 등장하는 단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를 앞두고, 동성애 문제가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각 노회가 이번 총회에서 제출한 헌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노회들은 교단의 분명한 입장과 신학대학교 학생 선발과정에서 동성애 관련자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개정과 지방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이다 .

동성애 문제는 사회봉사부와 신학교육부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포항노회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성평등법 개정 반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옹호자들에 대해 이단척결과 같은 수준의 의지와 책벌을 법제화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경안노회 또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서울북노회는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지지 혹은 찬성하는 죄'항을 헌법 권징 제3조에 포함해 줄 것을 헌의했으며, 여수 목포 제주 부산동 부산남 대구동남노회 등도 서울북노회와 같은 내용을 헌의하면서 동성애나 동성혼을 지지 혹은 찬성하는 자를 제한 하는 내용을 헌법 '목사의 자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학교육부로 보내진 헌의안은 동성애와 관련해 철저하게 신학생들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함해노회는 목사후보생의 면접과 재학생의 계속 수업을 허락하는 과정에서 동성애와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질문내용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면서 응시자의 생각이 헌법에 위배 될 경우 불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헌의했으며, 서울서남노회에서는 한발짝 더 나가 신학대학원 교수와 신학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관련된 내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년 총회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기구개혁과 관련한 내용 또한 이번 총회에도 빠짐 없이 주요 이슈로 헌의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내용은 정치부 헌의안으로 넘어간 '총회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건이다.서울강북 대전서 경서노회에 이어 부산동노회가 추가로 제출한 이 헌의안은 총회 기구개혁을 포함해 개혁 과제를 전반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이다. 혁신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노회들은 위원회 구성 이유를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냈지만 우리 총회는 우리가 스스로 안고 있는 우리 안의 문제들로 인하여 지금도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전환기 시대에 접어든 한국교회는 지금 마지막 골든타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총회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지향적인 내일의 교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총회가 혁신해야 할 문제들을 논의하고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세워 가는 총회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헌의안에 따르면 혁신(개혁)되어야 과제는 △총회 헌법과 총회 안의 관례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의 구조조정 △목회자 윤리, 재해시 안전 매뉴얼, 목사 장로 계속교육 △총회 노회 선거제도 △총회산하 기관의 정관개정, 이사 파송 현실화 △총회 대변인제 도입 △재판국, 연금재단 공천제도 △총회 총대 축소 등을 꼽았다.

기구개혁과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제86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책총회, 사업노회'가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북노회가 제출한 이 내용은 총회 기구개혁이후 15년이 지나면서 축소되었던 기구가 이전으로 되돌아가 총회 상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부 헌의안과는 별도로 총회본부 기구개편에 명칭을 수정해 달라는 건이 규칙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북동 광주노회 등은 '농어촌' 명칭이 보전될 수있도록 요청했다.

목회자들의 관심사인 연금 관련 문제도 정치부와 규칙부 헌의안으로 상정됐다. 영등포노회는 지난 102회 총회에서 결의된 목사의 청빙과 연임에 필요한 서류에 연금남입증명서를 포함하는 것을 1년간 보류를 요청했으며, 충주노회는 같은 내용에 대해 연령과 사정으로 연금가입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일반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도 포함했다.

순천노회 헌의로 규칙부로 넘겨진 연금관련 내용 중에는 총회 소속 선교사들의 연금 규정개정(안)이 교단내 다른 목회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헌의안에서 재판국 관련한 내용이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정치부가 심의하게 될 내용은 총회 재판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경남 진주남노회가 제출한 이 헌의안은 "교단법에는 구속력이 없다보니 교회법에 의한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사회법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지적하면서, 재판국 폐지의 대안으로 화회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그리고 사회법으로 재판을 할 경우에 목사 장로의 직을 자동으로 해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했다.

재판국으로 보내진 안건에는 명성교회 목사 세습이 총회의 법대로 처리되기를 요청하는 헌의안이 포함됐다. 대전 전북 평양남노회가 제출한 헌의안은 총회 헌법 제28조 6항에 의거해 법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다. 각 노회는 헌의안을 통해 목회지 대물림으로 인해 교회가 신뢰를 잃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교회가 사회적 지탄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제정된 헌법에 따라 판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총회 재정과 관련된 헌의안이 재정부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총회 상회비 10% 삭감을 요청하는 헌의안이 서울 서울북노회에서 제출했으며, 총회 헌금 의무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서울강남 포항노회가 요청했다. 101회기부터 총회 헌금 부족분을 상회비에 포함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 총회가 먼저 구조조정과 재정긴축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교회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총회 헌의 의무제는 철회 혹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총회 상회비 삭감 요청은 교회와 노회의 현실을 반영할 때 상회비 10% 이상 삭감은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다.

재정과 관련해서 한편에서는 각 부위원회 회의시 지출되는 회의비를 축소하자는 안이 제출됐다. 군산노회는 헌의안을 통해 회의비 50% 삭감을 주장했다. 서울노회는 또 교회와 노회 총회의 회계년도를 통일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목사와 관련된 내용도 이번 헌의안에 포함됐다. 서울강남노회는 목회자 안식년 제도가 목회 현장에서 악용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가 있다고 고발했다. 안식년제도는 목양을 위한 충전의 기회를 갖는 선한 뜻에 따라 도입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에서 이를 위임목사에 대해 재신임을 묻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임을 묻는 사례가 없도록 총회가 결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정치부 안건으로 부총회장 후보가 단일후보일 때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박수로 추대 혹은 무투표 당선하자(경남 포항노회)는 헌의가 있으며, 경남 진주 부산 부산동 부산남 울산노회 등 경남지역 노회가 일제히 일신기독병원을 총회 재단으로 환원할 것과 목적과 정체성 확보를 위해 총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서울동노회가 노회 분립안을 헌의안으로 제출했다. 지난 몇년간 진통을 겪어온 서울동노회는 분립안을 통해 서울동노회(교회수 71-조직당회 43)와 서울동북노회(교회수 141-조직당회 50)로 분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노회는 지난 5월 29일 열린 노회에서 목사 175표 중 찬성 152표, 장로 140표 중 찬성 97표로 노회 분립을 가결했다.

이밖에도 국내선교부, 고시위원회, 교육자원부, 헌법위원회로 배정된 헌의안이 각 부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내선교부에는 서울북노회가 제출한 기도처와 전도처를 현실에 맞게 허락해 달라는 안과,광주 광주동노회가 제출한 '고 문용동 전도사'를 총회 순직자에서 순교자로 추서해달라는 헌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시위원회에는 대구동노회가 목사 자질 함량을 위한 고시과목과 노회 목사후보생 고시과목에 적성검사를 포함하고, 총회 목사고시에는 인성검사를 제도화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자원부가 심의할 헌의안에는 광주노회가 제출한 광주5.18 민주화 운동을 총회 교육자원부 공과에 수록할 것, 포항노회가 제출한 교육자원부 내의 교역자부인회를 삭제하거나 여성위원회 산하에 포함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위원회에서 심의할 헌의안은 △노회가 사고노회로 한 회기를 경과할 경우 부목사 이명 이거는 노회 임의로 청빙할 수 있도록 헌법에 삽입(서울북노회) △헌법에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를 추가하여 헌법을 개정(인천노회)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에 관한 후속처리를 명확하게(충주노회) △최초의 고소 고발 항목이 3개항목이 넘을 때 재판비용을 배로 한다(여수노회) △장로 2인 임직과 위임목사를 동시에 청빙할 수 있도록(여수노회) △총회 및 지교회 파송 선교사를 노회 정족수에서 예외규정으로(평양남노회) △담임목사 명칭변경 등을 헌법 개정(삽입)해 달라(서울노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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