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교단 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 본 교단 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 기고 ]

최수남 목사
2017년 05월 16일(화) 15:34

매년 매회마다 재판을 잘 했다기 보다 '재판 잘못했다', '재판국원들이 문제다', '총회재판국을 없애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더 크게 일고 있음이 사실이다. 필자가 총회의 제부서(총회규칙부 전문위원, 서기, 부장, 총회화해조정위원와 특별사면위원회 전문위원)에서 일하면서 총회나 노회의 재판과 기소에 대해 피부로 느끼고, 또 많은 분들의 상담 문의와 원성을 종합할 때에 다음의 문제점을 관련 법규에 따라 시행하면 상당 부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노회나 총회 재판국기소위원들의 재판의 원칙(권징 제4조) 중 공정성의 결여와 결핌된 문제라 할 것이다.

둘째는 책벌의 원칙(권징 제6조) 곧 이런 두 가지 기본이 없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셋째는 총회재판국원들의 금품수수행위(권징 제3조 제11항)와 당사자들의 뇌물공여 행위이다. 필자는 이런 금품수수행위나 찾아와 제3자 뇌물공여 시도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재판국원들에게서 직접 들었다. 이러니 바른 재판이 나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넷째는 권징 제82조(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 제2항(국가법원의 확정판결서사본) 적용의 문제이다. 최근래 국가사법기관에 사건들을 고소 고발하여 불기소 처분되어 고등검찰에 항소되어 계속 수사 중인 건들을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 적용하여 판결해 버리거나, 노회와 총회 재판국의 사건과 동일한 건이 검찰과 항소된 고등검찰에서 100% 무혐의 처분되어 종결된 건을 총회헌법으로는 벌 줄 수 있다고 유죄로 판결을 하여 국가법원에 가서 교단이 패소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다섯째는 총회재심재판의 문제점과 법적용의 문제점이다. 재심재판국은 불이익금지원칙(권징 제104조, 시행규정 제73조 제16항)을 엄히 준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무리하게 적용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면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권남용은 적용할 수 없으나 도리어 사법기관에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도 받을 있고 '손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국원이나 기소위원들에 대하여 권징 제54조 3에 의한 무리한 고소고발 남발과 기소제기 남용을 하는 것이 최근 교단의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극히 조심해야 한다.

일곱째는 헌법 권징 제8조(재판국원 제척, 기피, 회피)와 헌법 시행규정 제38조(제척, 기피, 회피) 제10항과 제61조(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및 제척, 기피, 회피)의 준용 결여가 큰 문제이다.

이 조항을 살피건대 각 치리회 임원회가 이에 해당한 자들을 즉시 보선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총회재판국이나 총회기소위원회나 임원회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란 것을 알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총회나 노회의 각 치리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법무 행정부터 개선해야 한걸음 개혁적인 재판이 공정하게 될 것이다.

여덟째는 총회재판국이나 기소위원회를 헌법에서 없애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유는 법리 공백으로 교회나 재판받고 있는 개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총회 때문에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제도보완은 총회재판국원과 기소위원은 제102회기부터 특별법을 만들어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사건에 관련된 자들은 제102회기 총회공천에서 무조건 제외시켜 총회 결의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다.

재판이나 기소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해당부서 사람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 법의 목적인 사회 질서 곧 교회의 질서와 정의의 실현 곧 교회 정의의 실현이 교회나 치리회의 불법을 이기는 교회(사회)가 되어야 그것이 국가법에 가서도 교단이나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구나 하고 존중되고 교회 신자들도 존중하고 승복할 것이고 총회의 재판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