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NO, 노회 '클린선거' 확산

불법선거 NO, 노회 '클린선거' 확산

[ 사설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7년 05월 10일(수) 11:36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를 앞두고 진행 중인 전국노회 봄 정기노회에서 '클린선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경북노회에 이어 함해노회와 전남노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으며, 총회가 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5년간 총회 총대를 나갈 수 없도록 규제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예장 총회는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가 9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부총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부총회장 선거에서 직접 표를 행사하는 1500여명의 총대가 중요하며, 후보자들은 각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들의 표심을 얻기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법 타락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선거조례와 이에 따른 시행세칙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법 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총회 차원의 노력이 계속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품제공이나 상대후보 비방 행위 등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선거철 마다 나타나는 선거꾼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가운데 노회 차원에서 불법타락 선거를 예방하기 위한 결의가 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지금까지는 총회 차원에서만 불법선거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았을 뿐 사실상 노회 차원에서는 이렇다할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노회의 결의는 무엇보다 직접 투표를 행사하는 총대를 파송하는 노회에서 불법선거 예방에 나서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클린선거에 나선 노회의 결의에 따르면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위법한 행위가 확인되면 5년간 총회 총대로 나갈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징계는 노회에서 끝나지 않는다. 노회가 규정한 내용에 따라 노회원의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총회 차원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연쇄적인 파장도 예산된다. 금품으로 제공한 자와 받은자가 유리관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투명하게 드러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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