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신

법 정신

[ 이슈앤이슈 ]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7년 04월 18일(화) 10:14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탄핵된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구속은 피의자로서 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법정 공방에 따라 내려지겠지만, 현재까지 법의 형평성 등을 들어 전직 대통령이라고 법의 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관련된 일로 경제인과 국정농단의 주범이 구속되어 있으니 대통령이라고 피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거리로 나왔다. 지난 겨울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으며, 한편에서는 태극기를 흔들며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했다. 양분된 상태로 진행된 양측의 주장의 공통점은 '법치주의'이다. 법이 바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사전적 해석은 '권력자의 독단이나 자의(恣意)를 배격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근대 입헌국가(立憲國家)의 정치 원리'이다. 즉 권력을 가진자가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서 강력하게 주장되었던 내용이 '형평성'이다. 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아서는 않된다. 다시 말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들어낸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법에는 문자로 기록된 내용을 넘어 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그 법을 만들게된 배경이 있기 마련이다. 그 법이 적용됨으로써 어느 누구도 억울함이 없이 보호 받아야 한다.

사회법 뿐만 아니라 교회법도 마찬가지다. 교회법(헌법)은 교단의 정신을 담아 교리와 정치, 권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기초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규칙을 만들어 적용한다. 이 다양한 법에는 각각이 담고 있는 정신이 있다. 그 정신이 잘 적용될 때 탈이 없이 평안하게 교회가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총회의 선거관련 법이 어느 누구에게는 강력하게 적용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느슨하게 적용된다면 결국 문제가 또 문제를 낳는 악순환 거듭될 수밖에 없다. 또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면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있게 될 것이다. 최근 재판 결과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곤 했다.

우리 사회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탄핵을 하고 구속하는 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자화 되어 있는 성문법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 하는 교회가 정해진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겠는가? 교회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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