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2차 피해 없도록 해야

이단, 2차 피해 없도록 해야

[ 사설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6년 08월 23일(화) 11:43

한국교회가 최근들어 이단 사이비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100회 총회를 시작하면서 화해 차원에서 시작한 사면과 관련한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기총과 관련해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는 이단문제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단을 규정하는 과정을보면, 각 교단별로 연구해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당수의 이단을 각 교단에서 규정하지만 7, 80%는 같은 내용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각각의 교단에서 이단을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단을 해제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단 문제가 연합기관에서 불거지면서 교단의 벽을 넘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사례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이단으로 규정하는 원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통적 진리에서 벗어나는 경우이다. 이 정통적 진리는 결국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에 근거하게 된다. 따라서 정통 교리에 따라 바른 신앙을 지도하는 것이 이단을 퇴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한국교회에서 일고 있는 이단 문제가 이에 부합하고 있는가를 짚어봐야 할 것이다.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 이단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고, 한번 규정된 이단을 해제하는 데에 있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한두명의 판단에 맡겨 놓을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한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방치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처음에 이단으로 규정하게된 내용이 해소 되었는지를 수시로 살펴 봐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교인들에게 철저한 이단 경계 교육도 시켜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단으로 규정하게 된 원인이 해소되고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받아들일 변화가 있다면 정해진 법에 따라 수용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로 인해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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