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김영란 법

[ 이슈앤이슈 ]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6년 08월 16일(화) 15:44

2016년 9월 28일은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전환점이 되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국가 순위 40위권에서 7년째 벗어나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낙제 점수이다. 반면에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경제순위는 11위로 10위권 진입을 눈앞두고 있다. 앞선 국가들을 보면 전통적인 강국으로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가 10위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청렴도에 있어서 낙제수준이라는 것을 앞뒤가 맞지 않은 챙피한 일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극약 처방으로 내려진 것이 '김영란법'이 아닐까. 지난해 3월에 제정된 이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검증도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될 내용을 놓고 이러쿵저러쿵하는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사회가 청렴사회로 진입하기에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씁쓸하다.

시행될 김영란법의 적용은 공직사회에 맞춰져 있다. 공직자들은 업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청탁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이 이에 포함되며, 공직과 관련된 유관기관은 물론 국공ㆍ사립학교 교직원, 언론기관 종사자들도 해당된다.

이 법의 제1조(목적)에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라고 제시하고, 이 목적에서 말하는 '금품 등'은 "금품,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제산적 이익,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ㆍ향흥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제2조 3항) 이라고 나열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공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받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이 법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의례적인 행위로 생각해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하다가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민 모두가 이 법의 대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기독교계에서는 과거에 이러한 의례적인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기에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교회와 지역 공직자와의 관계, 계속되는 교회 건축과 관련된 청탁행위, 정치권 지도자들과의 유착관계, 언론인과의 긴밀함 등등.

한편 이번 김영란법에서 나열된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규제에서 빠져 있다. 그러나 기독교계 내에서는 이미 공직자 이상의 공익성을 갖춘 일이 많다. 비록 정해진 법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김영란법의 취지를 받아들여 청렴한 기독교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필요하다면 '기독교계 김영란법'도 구상해 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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