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답게' 아닌 세속화 결과

'교회 답게' 아닌 세속화 결과

[ 기고 ] 기독공보를 읽고 … 총회 헌법개정위의 ‘공로장로’ 추대 개정안에 대해

장병섭 장로
2016년 06월 30일(목) 09:58

얼마 전 '기독공보' 제3047호(2016년 6월 18일자) 2면에는 제100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가 연구한 헌법개정안의 밑그림으로서 '공로장로'를 추대하는 개정안이 언급되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개정안에서 제44조 원로장로 조항을 '원로 및 공로장로' 라고 내놓으면서 신설항목에 '공로장로는 한 노회에서 15년이상 노회 회원으로 공로가 있는 장로가 은퇴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장로다'라고 명시하였다.

필자 역시 개정안이 결의된다면 공로장로로 추대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기에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 좋은 의미 보다는 노회와 교회에서의 역차별의 논란과 정치장로를 양산하는 역기능이 우려되는 것이다. 장로가 두, 세명인 교회는 은퇴 전 까지는 계속해서 노회총대로 파송이 되어 지지만 장로가 여러명인 중ㆍ대형교회를 시무하는 장로들은 한, 두 분을 제외하고는 순차적으로 노회원으로 파송되기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노회원이 되기란 쉽지 않다.

장로란 정치적인 기능도 중요하겠지만, 디아코니아적(섬김과 봉사)인 순기능이 상실되는 제도의 도입은 또 다른 세상적인 권위를 교회로 끌어들이는 일이요 교회를 교회답게가 아니라 세속화시키는 것이다. 공로장로로 인정을 받으려 하는것과, 예수님의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으려는 욕심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실 10여 년 전인 제 90회기 총회에도 '노회에서 공로장로를 추대 결의 할 수 있는 지 여부' 건과 '노회적으로 공적이 있는 장로가 은퇴하는데 노회에서 공로장로로 추대하는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이 상정되었다가 "불가하다"는 것으로 헌법이 해석되어 부결된 적이 있다.

이처럼, '공로장로' 추대에 대한 논의는 자칫 교회의 정치와 직제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비춰질까 염려되는 면이 없지 않다. 오히려, 한국장로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1922년 총회 헌법이 제정되었을 당시 장로와 집사의 '시무연한제도'가 있었다(서원모, 「한국장로교회 정치원리와 실제」- 1922년 헌법을 중심으로, 제45권 1호, 2013년 3월호 참고).

어떤 교회든지 세례교인의 과반수의 투표로 장로와 집사의 시무기간과 반차를 둘 수 있는데, 시무기한은 3년으로 하고, 반차는 셋을 두어 매년 한 반차씩 교체하는 '시무연한제'가 이미 헌법에 명문화 되었다. 몇년전 부터 시무연한제가 한국장로교회의 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초기 한국장로교회는 이처럼 소중한 역사적 유산이 있었던 것이다.

네덜란드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장로'를 "양떼를 돌보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장로는 삶의 현장에서 평신도 대표로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직분이다. 끊임없이 새벽을 깨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와 협력하여 영혼 구원사역이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헌신해야 할 것이다.

100회 총회를 기념하는 이 시점에 한국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때에 한국장로교회는 정치와 직제에 있어 그 근본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개혁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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