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금의 중요성

총회 헌금의 중요성

[ 기고 ]

이훈범 장로
2016년 06월 16일(목) 10:11

제87회 총회에서 결의 되어 매년 9월 첫째 주일을 총회주일로 정하고 주일헌금을 총회로 보내 총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실시 된지 벌써 14년이 되었다. 그 동안 이 제도는 일부 변경되어 '총회를 위한 헌금(총회헌금)'으로 개명되었고 총회의 재정 회기인 7월1일부터 다음연도 6월30일 가운데 한주를 택하여 실시하도록 변경 되었다.

이 제도가 실시된 후 이에 참여하는 교회는 제99회기 기준 8592교회 중 3001개 교회로 참여율이 35% 정도이고 헌금액수는 15억원에 약간 미달되고 있다. 당초 총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항존직 1인당 1만원이상, 일반교인1인당 3000원을 단순 환산해보아도 전체 교인수기준 80억원 이상, 세례교인수 기준으로도 대략 54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총회주일헌금을 도입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총회 각 부서가 지 교회를 상대로 부서의 부족한 사업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각종 기념 주일에 사업기금을 경쟁적으로 모금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매년 총회 결의에 의해 총회의 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그에 따르는 소요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상회비를 매년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노회와 교회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총회 재정부는 제83회기부터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적은 헌금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연구결과인 총회재정통일 연구(안)을 제87회 총회에상정하게 되었고, 총회가 결의하여 주어 이 제도가 탄생되게 되었다.

참고로 제100회기 총회의 일반회계 예산 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총예산(내부 전출입 제외) 97억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상회비 45억원, 주일헌금 15억원, 출판 및 기금인출 10억원, 등록금 등 기타수입 13억원, 선교헌금 5억원, 전회기 이월수입 9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세출내역을 보면 정책사업비 28억원, 상임부서 사업비 9억원, 인건비 25억원, 정보 및 특별사업비 5억원, 국내외 연합기관 및 산하기관 보조금 7억원, 전문화 교육비 등 5억원, 기금사업 및 특정기금 적립금 8억원, 총회경비 및 운영비 10억원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수익창출기관이 아닌 총회의 예산편성에 상회비의 분담율이 50%가 되지 않고 있으며 지출부분에 회의 및 운영비가 10억원, 그리고 연합기관 및 산하기관 보조금이 7억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총회의 부서하나 신설에 2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는 사실을 총대들이 인지하고 총회의 기구조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매년 재정정책협의회의 참석자들이 토론시간에 총회주일헌금을 상회비와 통폐합시켜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건의사항대로 이를 단순히 통합한다면 지금 노회가 부담하고 있는 상회비의 120%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예를 든다면 A노회가 현재 총회에 상회비를 1억원 부담하고 있다면 다음회기에는 2억 20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에 재정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면서 1,2등급 노회는 세례교인 1인당 3000원의 50%(1,500원)를 의무부과하고 3, 4등급노회는 세례교인 1인당 3000원의 40%(1200원)를 의무 부과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으나 최종 토론과정에서 등급에 관계없이 세례교인 1인당 1000원을 의무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총회에 상정하여 제100회 총회에서 이를 결의하여 주었다.

따라서 101회기에서 노회별로 총회주일헌금이 세례교인 1인당 1000원이 안될 경우 부족한 금액을 102회기 상회비에 포함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세례교인 1인당 1000원이 넘는 총회주일헌금을 납부한 노회는 초과한 금액의 50%를 노회에 환급하여주어 노회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고려할 부분은 총회헌금기준은 종전대로 항존직 1만원, 일반교인 3000원이라는 것이다.

다만 노회 전체 의무 참여금액기준만 세례교인 1인당 1000원 이라는 사실이다. 참고로 제99회기 총회주일헌금 지 교회참여율 50%이상 노회는 20개 이며, 지 교회참여율 20% 미만 노회는 13개로 집계되었다.

세례교인 1인당 헌금액을 보면 참여율이 높은 진주노회는 세례교인 1인당 2392원, 영주노회는 1730원, 서울서노회는 1522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최저 노회의 세례교인 1인당 납부금액은 306원으로, 그리고 전체노회별 평균납부금액은 세례교인 1인당 800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지 교회 참여율을 지금보다 조금만 높인다면 의무부과 대상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노회로 바뀔 수 있다고 보여 진다.

한국교회의 성장이 정체되고 다음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총회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가파른 능선에서 앞에 가는 사람의 뒤를 조금만 밀어 주어도 가뿐이 정상에 오를 수 있듯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노회와 지 교회가 교단총회를 위하여 '총회헌금'에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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