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역자 '계약서', 지위 확보 되길

부교역자 '계약서', 지위 확보 되길

[ 사설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6년 06월 16일(목) 10:05

최근 부교역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해 부교역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공개한데 이어 부교역자의 처우 개선 등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본교단 또한 최근에 부교역자를 대상으로 한 목회자 세미나를 여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윤실이 이번에 제사한 내용은 일명 근로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부교역자 사역계약서'이다. 지난해에 발표한 부교역자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부교역자로 전임일 경우 목사는 월 평균 204만원, 전도사는 148만원 등으로 전체 목회자의 사례비에 크게 뒤떨어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세 100명 미만의 교회가 7,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담임목사의 사례비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부교역자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앞날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교역자는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 선임한다. 딱히 정해진 기준도 없다. 목사의 경우 단지 노회에 이명서류를 제출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을 허락 받아야 계속해서 시무할 수 있다.

연임을 허락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부목사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부교역자의 위치는 심각하다. 기윤실이 조사한 자료에는 일반 직장인들에게 주어지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부교역자는 3.2%에 불과하다.

이렇듯 부교역자는 임시직임과 동시에 언제든지 교회의 결의에 따라 사임해야 할 위치에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파리목숨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기윤실이 제시한 '부교역자 사역계약서'는 부교역자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담임목사나 교회의 입장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이다. 계약서는 쌍방이 함께 작성하는 것으로 계약 조건에 위반되면 부교역자에 대한 징계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윤실의 부교역자 사역계약서를 계기로 교회내에서 부교역자의 명확한 지위가 확보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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