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경계로 인한 분쟁 해결 되나

노회 경계로 인한 분쟁 해결 되나

[ 사설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6년 05월 31일(화) 15:55

노회 경계문제는 교단이 해결해야 할 뿌리깊은 과제로 남아있다. 이 경계문제는 노회가 분립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이슈이고, 교회가 설립될 때도 인접한 노회와 신경전을 벌여야할 과제이다. 그렇기에 시시때때로 묘안이 연구 시행되기도 했지만 그때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또 다른 문제가 돌출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이 노회 경계문제는 곧 노회간에 분쟁으로 확대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개척교회의 지원문제로 노회간에 핑퐁게임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노회 경계문제 의결을 위한 교단 총회의 노력이 이번 100회기에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열린 100회 총회에서 수임된 '노회경계'안건에 대해 총회 정치부가 연구결과를 내어 놓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5월 26일 열린 정치부 실행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원칙을 정리했다.

그 중심 내용은 타 노회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할 경우 이 교회는 2년 이내에 이전 지역의 노회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해당 노회간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번 정치부의 연구내용은 오는 9월에 예정된 101회 총회에서 보고되는 절차가 남아있다. 노회 경계문제의 케이스 하나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회 경계문제는 20여년 전으로 거술러 올라간다. 그 이후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으나 이렇다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때로는 총회가 정한 규제로 인해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쪽에서 받아들이면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때로는 원칙은 있으데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 쉽게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 경계문제는 단순하게 풀릴 수 없는 문제로 치부해왔다. 이번 101회 총회를 앞두고 연구된 노회 경계문제가 더이상 이 문제로 옥신각신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정해진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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