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의 정회원권만은 지켜달라는 것

노회의 정회원권만은 지켜달라는 것

[ 기고 ]

윤두호 목사
2016년 05월 17일(화) 15:18

손영호 목사의 '은퇴목사와 투표권'이란 제목의 주간 논단은 전국은퇴목사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은퇴목사의 노회원 권리 회복'에 관한 진정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기에 이에 대하여 전국은퇴목사회 사무총장으로서 진의를 설명하고자 필을 들었다.

우리 은퇴목사들이 총회에 요청하는 것은 원래의 우리 총회 헌법대로 회복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미국과 카나다 선교사들의 지도를 받아서 만들어진 예장의 원래의 헌법에는 노회가 안수한 목사는 일생동안 노회의 정회원으로 남아있도록 명시하였다.

그 교회들의 헌법은 지금도 변함없이 노회에서 안수하여 세운 목사들을 사망시까지 노회의 정회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한 지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교인을 그가 사망 시까지 그 교회의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과 똑 같은 원리이다.

모든 세례교인들은 한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사망 시까지 발언권과 투표권이 주어진다. 나이가 70이 넘어서 사회의 직장에서는 은퇴를 하였어도 교회의 정회원으로서는 그대로 발언권과 투표권이 유지되는 것이다. 목사는 노회가 안수하여 세운다. 즉 목사라는 직분을 준 것이 노회이다.

그리고 노회는 노회가 세운 목사를 사망 시까지 회원으로 인정한다. 노회에서 정회원으로 인정하여 회원으로서 발언을 하고 투표도 할 수 있는 자격이 나이와 상관없이 인정된다.

우리 예장의 헌법 1922년 판에 보면 발언권과 투표권 모두를 갖춘 정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헌법이 1970년 제 55회 총회 시에 개정이 되어 개 교회를 은퇴한 목사에게 발언권만 인정하고 투표권은 빼버린 헌법 책이 나왔다.

그때는 이미 서구의 선교사들이 예장의 정치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되었을 때라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최근에 미국장로교의 노회 총무를 지낸 한인 출신 목사가 예장의 은퇴목사의 반쪽자리 회원권을 알고는 "차라리 장로교 이름을 떼라"라고 까지 격분하여 글을 쓴 것을 읽었다.

교인이 사망 시까지 한 교회의 정 회원으로서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과 같이, 목사는 자기를 목사로 만든 노회의 정회원으로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손영호 목사가 말하는 노회 안에서의 직책(감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개 교회를 이미 은퇴한 목사가 어떻게 노회의 각 부서나 부노회장이나 노회장으로 나설 마음이 있겠는가? 언어도단의 추측이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후배 목사들을 잘 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회의 정회원으로서 노회를 돕는 일을 하자는 주장이다.

개교회를 은퇴하였으니 이제는 목사로 세워준 노회의 정식 회원으로서 노회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남은 일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고 싶다는 것이다. 절대로 직책을 위한 정회원권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한 세례 교인이 개교회에서 정식 회원으로 봉사하다가 나이가 많아져도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천국을 가고 싶다는 소원과 같은 것이다.

손 목사가 주장하는 그대로의 은퇴자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모두 살기를 원한다. 다만 우리들을 목사로 만들어준 노회의 정회원권만은 박탈하지 말라는 부탁이다. 총회가 헌법을 개정하여 투표권을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노회 정치에 악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다. 

금년 예장 총회에 총대로 오는 모든 총회 총대들은 우리 은퇴목사들의 원래의 노회 회원권을 꼭 회복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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