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은 신앙을 믿듯 실천해야

교회법은 신앙을 믿듯 실천해야

[ 기고 ]

안광덕 목사
2016년 05월 03일(화) 14:23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제주도 목회자들이 콜로키움을 열어 공부하였다. 루터가 95개 조항을 발표하였듯이 이 시대 우리의 신앙고백은 무엇일까 진지하게 궁구하고 있다.

루터의 95개조항은 신앙과 직제의 '직제'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제를 제대로 드러내기만 하여도 이것이 종교와 사회 역사를 변혁하는 힘이 된 것이다.
신앙과 직제(Faith & Order)에서 직제(Order)라는 이름은 우리가 낯설지 않게 통용하고 있지만 약간은 오해가 있다. 'Order'를 '직제'라고만 한정하여 번역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 온다. 독일어권에서는 '교회법'(Glaube und Kirchenverfassun)으로 번역하고 있다. 리마문서에서도 이 뜻을 '사역 혹은 교역'(Ministry)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개신교에서 교회법은 교회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다. 천주교에서는 성서 다음으로 교회법을 교령집(Denzinger)으로 중시하여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루터교회에서는 종교개혁 시대에서 복음을 재발견한 개혁자들의 신앙을 찾아 집대성하여 교회법집(BLSK)을 발간하였다.

고대의 3대 신조(사도신조, 니케아-콘스탄틴노플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와 16세기 작성된 시조들을 경전에 준하는 문서로 만들었다. 종교개혁 시대에 각 도시, 각 지역에서 교회 규율을 제정하는 것이 교회를 개혁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교회법은 성서 신앙의 핵심을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결정한 매뉴얼이라 할 수 있다.

신앙과 교리를 어떻게 삶으로 실천할 것이며, 이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방법을 제도와 체제(시스템)로 만든 것이 교회법이다. 교회법은 교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행동 규범이고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할 규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법과 제도는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개인이나 교회는 이 교회법을 준수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우리의 교회법은 엄정한 제정 절차와 개정에 있어서 신중하고 철저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교회법은 교회 총회를 통해 만들어진다. 역사적으로 총회는 고대 공의회의 전통을 잇는다.

예루사렘 사도회의, 에페소(431년). 칼케돈(451년) 등 공의회는 교회 총대 주교 들이 신앙과 윤리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하는 회의다. 이 회의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방인의 구원 문제 곧 할례법 준수와 음식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에서 이단을 정죄하는 권위가 있다. 우리 교단은 에큐메니컬 역대 총회 전통도 따르고 있다.

우리 교단 교회법은 최상위 치리회인 총회가 정하는 법이다. 총회의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총회 헌법 정치 제5조)

그런데 이 총회 헌법을 총회는 규칙부로 하여금 제정하고, 개정하도록 준비하여 이를 총의로 결정하게 하였다. 총회 규칙 제11조 2항 "규칙부는 본 규칙을 포함한 총회 및 산하 각 부, 위원회, 기관의 제 법규(규칙, 조례, 내규, 정관 기타)의 제정 및 개정안을 작성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제 법규에 질의와 총회 결의에 대한 해석을 한다."

총회 규칙은 헌법 다음 상위법이다. 총회 치리회 산하 모든 소속회(부서, 위원회, 산하 기관)들은 상위법을 따라 자체 법을 개정하고 종속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회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신앙과 교리를 믿고 따른다면 이는 곧 교회법을 믿고 따르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