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목사에 노회 투표권 허락하길

은퇴목사에 노회 투표권 허락하길

[ 기고 ]

이한홍 목사
2016년 04월 05일(화) 14:11

2015년 6월 전국은퇴목사회 정기 총회에서는 지금의 우리 예장의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제2항이 잘못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의 수정을 노회를 통하여 총회에 헌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제2항: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는 언권 회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은퇴목사는 노회의 회원이지만 투표권이 없는 회원이라는 것이다.

목사는 노회에서 안수하여 세운 성직자로서 노회의 정식 회원이다. 비록 교회의 목회자로서는 교회법에 의하여 만70세에 정년으로서 목회에서는 은퇴를 하더라도, 노회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 원칙은 한국에 복음을 전한 서구 교회들의 헌법에서 확인된다. 서구의 교회 목회자들은 은퇴를 하고서도 노회 안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들이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미국장로교회와 카나다연합교회의 헌법에는 목사는 일생동안 그가 안수 받은 노회의 정회원으로서 생을 마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는 나이에 제한이 있어서 담임목사의 직은 떠나지만, 노회원으로서는 사망 시까지 정식 회원이기에 발언권과 투표권이 주어진다. 먼저 미국장로교의 헌법을 보자.

1) 미국장로교회 규약(Book of Order of PCUSA)
G-3.0301 : The presbytery is the council serving as a corporate expression of the church within a certain district and is composed of all the congregations and teaching elders within the district. / G-3.0306 : Each presbytery determines the teaching elders who are its members and validates the ministries in which they are to be engaged. / GA,1990,241,21,156,Req.90.7 : …ministers who are honorably retired are considered to be engaged in a validated ministry. (명예롭게 은퇴한 목사들은 법적으로 타당한 목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미국 장로교의 총회 부서기인 조이스 리버만(Joyce Lieberman) 목사는 위의 총회 규약을 보내오면서 "은퇴한 무흠 목사들은 노회의 회원이고 따라서 발언권과 투표권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왔다.

2) 카나다연합교회 규약(The Manual of The United Church of Canada)
III. The Presbytery(노회) : 6.0 The Presbytery shall consist of(노회의 구성원은), 6.14 who are retired;(은퇴하신 분들)

이상의 카나다 연합교회의 규약에도 은퇴한 목사들은 노회의 정회원임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제 우리 교단으로 눈을 돌려보자. 현재 전국에 흩어져 계시는 은퇴하신 목사들은 약 1800여 명인데 각자 그 해당 노회의 정식 회원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예장 교회 헌법에 노회 안에서 언권만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투표권은 삭제되었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그래서 이번 봄 회기 노회가 열릴 때 정식으로 청원하여 총회 헌법위원회에 정식으로 개정 청원을 하기로 전국은퇴목사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바 있다, 

노회의 정식 회원인 은퇴목사의 권리의 하나인 투표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국에 흩어져 계신 은퇴하신 목사들이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67개 노회가 있는데 해당 노회에 속한 은퇴목사회가 주동이 되어서 은퇴목사 투표권을 공식으로 그 해당 노회에 청원하고 있다. 예장 산하의 모든 노회가 이번 기회에 이상의 잘못된 법을 고쳐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비록 목회 일선에서는 은퇴하였지만 목사안수를 받은 노회원으로서는 천국에 갈 때까지 회원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고로 모든 예장의 은퇴목사들로 하여금 그 해당 노회의 정회원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잘못된 현재의 헌법 조항이 수정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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