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공신력을 무너뜨리는 세무조사.

교회의 공신력을 무너뜨리는 세무조사.

[ 기고 ] 부산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6년 04월 05일(화) 10:00

교회의 공신력을 무너뜨리는 세무조사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투서와 분쟁과 과세를 빌미로 조세권력 즉 국가 권력에 의하여 종교가 휘둘릴 수 있고 권력자가 특정 종교나 종교 지도자에 대하여 괘심 차원에서 세무당국을 동원하면 종교는 공신력을 잃고 정부도 후 폭풍을 받게 될 것이라는 교회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매우 염려스럽다.

지난 3월, 두 곳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안타깝게도 두 곳 모두 내부 고발에 의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총회 연금 문제가 총회만 열리면 이슈가 되고 내?외부에서 특별감사를 받고, 임원들의 임기 문제로 사회 법정에까지 가더니 결국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또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10년 전 은퇴 후부터 국민일보와 관련된 자녀들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더니 급기야 조 원로목사를 일부 순복음교회 장로들이 횡령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교회와 교회가 운영하는 법인이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부 고발과 갈등에 의하여 해당 교회는 만신창이 되고 한국 개신교는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교회와 지도자의 불신으로 나타나며 교회를 떠나거나 교세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교회 분쟁, 갈등, 불투명한 재정 처리, 소통 부재, 1인 장기 재정부장, 1인 지배체제 등은 언제든지 내부 고발에 의하여 사법 당국과 세무 당국으로 갈 수 있다. 지도자들이 경성하여 겸손히 주님의 종답게 목회와 교회 행정을 해야 한다.
물론 이번 두 건의 세무조사는 교인들의 헌금은 조사할 수 없는 제한된 사안이라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앞으로 세무조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교회의 현실을 보면, 규모가 큰 교회는 내부 고발로 공중 분해될 수 있고, 그 외의 대다수 교회는 재정부장 장로나 집사가 거의 회계를 전공하지 않았고 그저 전통방식으로 교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장부 정리를 하는 초급 단계이기 때문에 만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교회가 풍비박산이 날 수 있다. 언제까지나 교회가 '성역'이라는 식으로만 애써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주요 교단 관계자나 기독교연합 기관에서 종교인 납세가 시행되기 전에 관계 당국과 의논하여 명확한 대처 방안을 세워야 한다. 전국 5만여 교회 중에 세무 당국이 보았을 때 재정장부 기록이 괜찮은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교회 스스로 안?밖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교회 살림살이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청 조사 관계자는 영리사업 등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국한되며, 성도들의 헌금과 관련된 재정은 제외된다고 밝혔지만, 목회자 납세 이후에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한 눈에 보인다. 종교인 세법 시행 전에 교회를 보호하고, 성역을 침범하지 않는 대응 법안을 먼저 만들도록 해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매달 혹은 분기별로 제직회나 교인전체 회의체인 공동의회를 통하여 예결산이 공개되고 교인들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차 교회재정 시스템을 단순한 현금 입?출금의 증감만을 표기하는 단식부기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의 증감변동과 그 원인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밝히는 복식부기로 결산하여 교회의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하고, 엄격하게 자체 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는 이를 조사 할 수 있는 조세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질의, 심의, 장부검사, 검색, 조사 등으로 확인해 보는 일체 행위를 세무 조사라고 한다. 이번 세무 조사외에 세무 비리를 처벌할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가지고 행하는 세무조사를 흔히 세무 사찰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임기도 5년 한시적이고, 국세청장의 임기는 2년 정도이다. 아무리 권력자의 눈 밖에 벗어나도 몇 년만 참으면 될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기업이 대대로 자녀들에게 황제 경영자의 자리를 대물림하며 한시적인 국가 권력자들을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국가는 조세권 즉 세무조사와 세무 사찰로 모든 기업을 통제하고 있다. 물론 세무 당국도 과세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의 임기제와 세무 사찰 행위로 특정 정당을 간접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안다. 그러나 '공평과세'라는 명분과 여론을 업고 종교인 과세를 추진함에 있어서 함부로 과세권 남용으로 종교 세원인 교인들의 헌금을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교계는 위 두 곳의 세무 조사결과를 주목한다. 탈세로 인한 과징금 부과나 사법 당국고발로 이어진다면 다른 교회나 종교법인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국 후 지난 70년간 종교인(성직자)에게 면세 혜택을 준 까닭은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가 조세권을 종교에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으며 나아가 성직자들의 종교활동을 국가나 사회가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조세 형평'이라는 명분으로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되는 근본원인은 종교계 지도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 자업자득임을 깨닫고 종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본이 되는 행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 당국은 종교인들의 자존감을 함부로 짓밟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저소득이지만 사명감으로 종교에 전념하는 종교인에게는 국가 안전망 확충과 저소득층 지원의 길도 열어 주길 바란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201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당초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고,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아직 얼마간 시간이 있으니 교회나 연합기관이 대비책을 잘 만들어서 교회 공신력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 백양로교회 담임목사 김태영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