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ㆍ부모ㆍ조부모 파트너십 이룰 때 다음세대의 신앙계승 교육 승산있다

교회ㆍ부모ㆍ조부모 파트너십 이룰 때 다음세대의 신앙계승 교육 승산있다

[ <연중기획> 신앙의 대잇기, 지금부터 시작이다 ] (2)신학적 입장에서 정의하는 다음세대

장신근 교수
2016년 02월 17일(수) 10:23

'다음세대'란 '다음'과 '세대' 두 가지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용어이다. 먼저 '세대'라는 말을 생각해 보자. 세대는 일정한 기간에 속한, 유사한 문화,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공유한 사람들의 연령층을 뜻한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본다면 조부모세대, 부모세대, 자녀세대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한 세대를 30년이 아니라 20년 혹은 최근에는 10년 단위로 묶어서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에서는 신명기의 경우 38년간의 광야생활(신 1:35, 2:14)을 가나안 세대와 대비하여 한 세대로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약의 경우에는 한 남자가 성장하여 자녀를 출산하여 아버지가 되는 기간을 한 세대로 본다. 성경에서는 또한 자세한 기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직계가족 (창 25:13), 일정한 기간에 속한 사람들 (삿 2:10, 사 53:8, 마 24:34, 엡 2:7), 어떤 유사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시 14:5, 마 12:39),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롬 12:2, 눅 16:8) 등을 세대라는 말로 통칭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다음'이라는 단어를 세대 앞에 붙일 경우에는 시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둔 다음 세대인가? 전통적인 30년 세대주기에서 본다면 조부모 세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다음세대이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다음세대인 것이다. 그리고 한 세대를 10년으로 잡을 경우 예를 들어 30대의 다음세대는 20대가 될 것이다. 이처럼 상이한 기준에 따라서 다음세대는 상대적으로 달리이해 된다.

다음세대라는 용어는 이처럼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오늘의 한국교회 상황에서 '다음세대에 대한 신앙계승'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에게는 자녀세대, 조부모에게는 자녀세대와 손자녀 세대 모두가 다음세대가 되는 것이다.

즉, 자녀 혹은 손자녀 세대로써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정도의 연령을 신앙계승의 대상으로써 다음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신생성인기(emerging adulthood)로 불리는 20대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사실상 현재세대와 다음세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들은 신앙계승의 대상이기도 하고 교회현장에서는 교사로서 신앙양육에 참여하는 자이기도 하다.

결혼하여 20대에 자녀를 둔 사람은 자녀 신앙교육에 있어서 신앙을 물려주는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할 사실은 부모들이 다음세대인 자녀들에게 신앙계승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들 부모세대를 향한 조부모 세대의 지속적인 신앙적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다음세대의 신앙계승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첫째, 다음세대의 신앙계승 교육에는 가정과 교회의 부모세대 뿐 아니라 조부모세대도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신앙계승 교육에서 부모가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부모는 동시에 조부모와 함께 파트너 관계에서 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세대 신앙계승을 위한 부모교육과 더불어 최근에 논의 되고 있는 (다음의 다음)세대인 손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조부모의 격대(隔代)교육을 신앙교육 차원에서 잘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음세대의 신앙계승 교육의 내용은 신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출애굽의 부활 공동체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삶에 기초하여야 한다. 통전적 신앙양육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다음세대 신앙교육은 다음 세대가 지닌 사회적, 문화적, 인간 발달적 특징을 잘 고려한 성육신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또한 다음세대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이해도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다음세대 신앙교육은 따로와 함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세대가 다음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더불어 부모세대와 조부모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간 세대적 또는 통합 세대적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다음세대의 신앙계승 교육에는 그리스도인 자녀 뿐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자녀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확대가족으로서의 교회공동체적 노력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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