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

[ 기자수첩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5년 07월 27일(월) 11:51

"목회자가 숙지하고 지켜야 할 윤리 지침이 만들어지다니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요."

총회 '목회자 윤리지침' 초안이 공개된 지난 7월 21일 목회자 윤리지침 공청회 현장에서 한 목회자가 기자에게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이 목회자는 "성도와 세상의 본이 되고 생활의 올바른 방향을 인도해야 할 목회자들이 오히려 걱정을 받고, 게다가 지켜야 할 지침까지 공표되니 참담하다"고 밝혔다.

'목회자 윤리지침' 연구는 총회소속 모 목사가 강단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성희롱 내용의 설교를 한 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를 받으며 촉발됐다. 총회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98회기에 목회자윤리지침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연구를 맡겼다.

그 초안이 1년 여 간의 연구 끝에 공개됐다. 목회자가 금지해야 할 실천지침으로 설교 표절, 학력 위조와 불법 취득, 주거와 차량 등 지나친 사치, 목회현장의 가족 세습, 목회자들 사이의 경쟁과 반목, 교단과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가담 등 목회현장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일들이 적나라하게 명기돼 있다.

목회자윤리지침제정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을 통해 "지교회 안의 분쟁, 교파간의 경쟁과 다툼, 교회 연합 단체의 분열, 이단의 발호, 목회자들의 삶의 양극화, 목회자의 도덕적ㆍ성적 타락과 성차별의 심화, 권력자가 된 목회자의 횡포 등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지침을 강제로 지키도록 헌법의 일부로 편입시키거나 축약본을 만들어 임직식 혹은 위임식 때 선서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침 자체가 목양의 근간을 흔들거나 훼손하는 올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목회자 윤리지침' 연구와 제정을 계기로 목회자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과 거룩성 회복에 대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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