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사는 한국교회

자본주의를 사는 한국교회

[ 기자수첩 ]

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14년 07월 07일(월) 18:39

"종교단체 내에서 노조활동은 그 자체가 덕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해친다는 판단하에 총회헌법에 그러한 조항(교회 직원의 노조 결성 및 가입 금지)을 둔 것이지 노조결성과 활동이 성경상의 교리에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교회 유급직원의 노동조합 설립 또는 가입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총회연금재단 직원 5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연금재단 이사회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징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직원'에 대한 정의에서 총회 헌법은 유급직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정은 유급직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데다 헌법시행규정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배치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연금재단에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얼마 전에는 서울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도 유급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주목됐었으며, 그 이전에도 교회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교회를 너머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기독공보에서 설립된 노동조합은 본교단에서 생겨난 최초의 노동조합으로 알려져있기도 하다.

법 전문가들은 교회의 유급직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며 교회(총회)법이 국가법을 너머설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법 조문의 수정만큼 중요한 것은 교회에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근로기준법에 맞는 고용문화를 정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공된 노동력에 월급여를 제공하는, 고용된 직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봉사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 사회는 노사가 존중하고 상생하는 시대에 들어선지 이미 오래다. 신앙공동체인 교회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현실은 반갑지 않지만 노동조합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밖에 없는 교회 유급근로자들의 처지는 더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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