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과세, 미룰 수 없는 과제"

"목회자 과세, 미룰 수 없는 과제"

[ 교계 ]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3년 10월 30일(수) 15:31
기독경영연구원, 목회자 경영컨퍼런스
 
   

목회자 과세가 교회 안팎의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8일 '목회자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기독경영연구원(이사장:박래창, 원장:배종석) 목회자 경영컨퍼런스 및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신학자, 조세전문가, 공인회계사, 회계학 교수 등 발제자들은 "목회자 과세는 시대적 흐름이며 교회의 공적 책임을 위해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히려 교회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독경영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해외 성직자들의 납세 사례 등 지난 6개월간 '종교인 과세 특별위원회'를 통해 연구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루터 칼빈 카이퍼 본회퍼의 사상을 통해 목회자 납세의 신학적 근거를 유추한 고재길 교수(장신대)는 "목회자 납세는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행의 한 형태로 인식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세적등록 간소화 △종교인세목으로 별도 신설여부 △선교단체 등 비영리 종교단체 해당 여부 △과세소득의 범위 △부교역자 주거환경 지원비 비과세 처리 △목회비 도서비 심방비 등 정액 경비 인정 여부 △교단 연금가입을 국민연금 대신으로 인정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한 범교단적 토론과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화회계법인 최호윤 회계사 역시 "현행 정부 세제(안)는 목회자의 소득세 근거를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도 "계속해서 과세를 미루는 것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신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교회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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