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3년 10월 30일(수) 15:31
기독경영연구원, 목회자 경영컨퍼런스
목회자 과세가 교회 안팎의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8일 '목회자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기독경영연구원(이사장:박래창, 원장:배종석) 목회자 경영컨퍼런스 및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신학자, 조세전문가, 공인회계사, 회계학 교수 등 발제자들은 "목회자 과세는 시대적 흐름이며 교회의 공적 책임을 위해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히려 교회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독경영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해외 성직자들의 납세 사례 등 지난 6개월간 '종교인 과세 특별위원회'를 통해 연구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루터 칼빈 카이퍼 본회퍼의 사상을 통해 목회자 납세의 신학적 근거를 유추한 고재길 교수(장신대)는 "목회자 납세는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행의 한 형태로 인식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세적등록 간소화 △종교인세목으로 별도 신설여부 △선교단체 등 비영리 종교단체 해당 여부 △과세소득의 범위 △부교역자 주거환경 지원비 비과세 처리 △목회비 도서비 심방비 등 정액 경비 인정 여부 △교단 연금가입을 국민연금 대신으로 인정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한 범교단적 토론과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화회계법인 최호윤 회계사 역시 "현행 정부 세제(안)는 목회자의 소득세 근거를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도 "계속해서 과세를 미루는 것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신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교회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목회자 과세가 교회 안팎의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8일 '목회자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기독경영연구원(이사장:박래창, 원장:배종석) 목회자 경영컨퍼런스 및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신학자, 조세전문가, 공인회계사, 회계학 교수 등 발제자들은 "목회자 과세는 시대적 흐름이며 교회의 공적 책임을 위해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히려 교회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독경영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해외 성직자들의 납세 사례 등 지난 6개월간 '종교인 과세 특별위원회'를 통해 연구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루터 칼빈 카이퍼 본회퍼의 사상을 통해 목회자 납세의 신학적 근거를 유추한 고재길 교수(장신대)는 "목회자 납세는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행의 한 형태로 인식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세적등록 간소화 △종교인세목으로 별도 신설여부 △선교단체 등 비영리 종교단체 해당 여부 △과세소득의 범위 △부교역자 주거환경 지원비 비과세 처리 △목회비 도서비 심방비 등 정액 경비 인정 여부 △교단 연금가입을 국민연금 대신으로 인정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한 범교단적 토론과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화회계법인 최호윤 회계사 역시 "현행 정부 세제(안)는 목회자의 소득세 근거를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도 "계속해서 과세를 미루는 것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신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교회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