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 전치주의, 작은이들의 위협되나

영주자격 전치주의, 작은이들의 위협되나

[ 교계 ] 법무부 국적법 개정 추진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2년 12월 05일(수) 13:42
법무부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법무부가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보호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국회 다문화사회포럼 다정다감, 전국 74개 단체가 참여하는 '이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이대로 좋은가?' 제하의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다문화사회포럼 대표인 이자스민 의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된 토론회는 사회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발제에 이은 전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법무부의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이주민이 귀화 신청을 하기 위해 전단계로서 반드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적법 개정안은 일반 외국인의 경우 귀화요건인 5년의 거주기간 중 3년 이상을, 결혼이주민의 경우에는 3년의 거주기간 중 1년 이상을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역시 영주자격의 대상자를 더욱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다. 난민과 이주노동자는 영주자격 신청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영주자격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는 전혀 포함돼있지 않고 기존에는 명시되지 않던 한국어 능력을 부가함으로써 영주자격 신청과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소장 이호형목사는 "법무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영주자격 전치주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중국동포들"이라면서 "현행법과 비교해보면 동포들이 영주권을 얻고 국적을 신청하는 것이 얼마나 까다롭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다. 무연고 동포의 경우 조국에서 영원히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경각심을 나타냈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