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저작권법 위반, 2심도 실형

찬송가 저작권법 위반, 2심도 실형

[ 교계 ] 찬송가 항소심 실형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2년 11월 28일(수) 13:50
저작권법 위반, 2심에서도 실형
공회에 더 무거운 벌금 부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찬송가 관계자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지난달 16일 항소심 판결에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전 이사장 이광선 황승기목사에게 각 벌금 2천만 원, 전 총무 김상권 김우신장로에게 1천만 원, 성서원 생명의말씀사 아가페출판사의 김영진, 김재권, 정형철대표에게 1천5백만 원,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 7백만 원, 두란노를 포함한 4개 출판사에 각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와는 대조적으로 2심의 전체 벌금 총액은 1심(2억3천만 원)에 비해 약 1억 원이 감해진 1억3천2백만 원에 이른다.

지난 3월 29일 1심 판결에서 법인 공회의 전 이사장 2인과 출판사 대표들에게 각 3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며 동일한 책임을 물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공회 전 대표자들에게 더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하지만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추면서도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출판업계의 선인세후출판 관행에 따른 출판 행위이므로 정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미 두차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셈이다.

한편 지난달 22일 피고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로 이번 사건은 이제 마지막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또다시 형량이 낮춰질지, 아니면 반대의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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