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임시총회, 대표회장 권한 강화

한교연 임시총회, 대표회장 권한 강화

[ 교계 ] 한교연 회장 권한 강화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2년 11월 28일(수) 09:13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김요셉)이 지난 11월 23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을 통해 대표회장과 실행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이날 한교연은 실행위원회가 사무총장 선임과 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의 정관에서는 사무총장이 필요에 따라 사무처에 실ㆍ국을 둘 수 있었지만 정관이 개정된 이후에는 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전제로 대표회장에게 모든 권한이 이양됐다. 한편 직원 채용에서도 사무총장이 천거하는 부분은 삭제됐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회장이 임명하여 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넷째 주에 차기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기로 일정을 정한 한교연은 선거관리 규정의 개정을 통해 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에 이중국적자 및 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자격이 없음을 명시했다. 또한 대표회장 입후보자가 내는 발전기금 3천만원을 후보등록기금으로 전화하고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교연은 11개 교단과 단체의 가입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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