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특례규정 개정안 통과.. 복지 관련 부동산세 면제

지방세 특례규정 개정안 통과.. 복지 관련 부동산세 면제

[ 교계 ] 사회복지 부동산세 면제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2년 11월 28일(수) 09:11

지난 11월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사회복지단체 운영하는 교회 및 교단 환영의 뜻 표해

최근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돼 사회복지법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영구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면제토록 한 법률이다.
 
기존의 법률은 지방세 특례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그 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만일 올해까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사회복지단체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제산세 등이 부과될 상황이었다.
 
특히 교회나 교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단체가 많아 각 단체들은 이 법률안의 통과여부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서는 11개 종단의 사회복지협의체인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 이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인 최동익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교단 총회 또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계류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공문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던 상황에 맞이하게 된 소식이라 관계자들도 크게 반기고 있는 상황.
 
총회 사회봉사부 이승열총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를 준비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영구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사회복지의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정은 시대의 요구를 잘 반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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